신임 경찰청장 후보에 김종철…"막중한 책임감"

12·3 비상계엄 이후 수장 공백 약 23개월만
경찰간부후보생 45기…경찰청장 직무대행


김종철 경찰청 차장이 6일 제25대 경찰청장 후보자로 지명됐다. 2024년 12·3 비상계엄 이후 경찰청장 공백이 이어진 지 약 23개월 만이다. 사진은 신임 경찰청장에 지명된 김종철 경찰청 차장이 6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국가경찰위원회에 도착해 소감을 말하고 있는 모습./남윤호 기자

[더팩트ㅣ김영봉 기자] 김종철 경찰청 차장이 6일 제25대 경찰청장 후보자로 지명됐다. 2024년 12·3 비상계엄 이후 경찰청장 공백이 이어진 지 약 23개월 만이다.

김 후보자는 이날 오후 1시28분께 서울 서대문구 국가경찰위윈회 앞에서 "엄중한 시기에 지명돼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고 밝혔다.

이어 "경찰에 대한 국민의 기대가 어느 때보다 높고, 그 이상으로 우려의 목소리가 많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며 "역량과 자질을 검증받는 만큼 책임 있는 자세로 성실히 임하겠다"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1970년 경남 함양 출생으로 진주 명신고와 한국외국어대 영어과를 졸업했다. 1997년 경찰간부후보생 45기로 입직했다.

서울 서초경찰서장과 부산경찰청 자치경찰부장을 지냈으며 청와대 국정상황실에서도 근무했다. 서울경찰청 생활안전교통부장과 충남경찰청 공공안전부장, 강원경찰청 생활안전부장 등을 역임했다. 경남경찰청장을 거쳐 경찰청 차장을 맡으며 경찰청장 직무대행 중이다.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경찰청장은 국가경찰위원회 동의를 받아 행정안전부 장관 제청, 국회 인사청문회, 대통령 임명 절차를 거친다.

국회는 인사청문회법에 따라 임명동의안 등이 제출된 날로부터 20일 이내 심사를 완료해야 한다. 이 기간 국회가 인사청문 경과 보고서를 송부하지 못할 경우 대통령은 10일 이내 범위에서 기간을 정해 보고서 채택을 재요청할 수 있다. 기간 내 보고서가 송부되지 않으면 경찰청장을 임명할 수 있다.


kyb@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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