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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팩트ㅣ김태연 기자] 경찰이 서울 은평구에서 헤어진 전 연인을 살해한 60대 남성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하기로 했다. 이 남성은 혐의를 인정한 상태다.
6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은평경찰서는 이날 오후 살인 혐의로 60대 남성 A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경찰은 이날 오전 병원에서 퇴원한 A 씨를 상대로 1차 조사를 실시했다. A 씨는 "대화 중 시비가 붙어 화가 나 살해했다"는 취지로 진술하며 범행을 시인했다.
경찰은 이날 오전 숨진 70대 여성 B 씨에 대한 부검도 실시했다. 아직 정확한 사망 이유는 밝혀지지 않았다.
A 씨는 지난 5일 오전 은평구 자택에서 과거 연인 관계였던 B 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오전 6시40분께 신고를 받고 출동했으며, B 씨는 현장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A 씨는 의식 불명 상태로 발견돼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다. A 씨는 범행 후 수면제를 복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B 씨는 지난 2024년 9월부터 올 7월까지 은평·마포·남대문경찰서에 총 4차례 112신고를 했다. 마지막 신고는 지난 7월18일 마포경찰서에 접수됐다. 경찰은 A 씨를 긴급체포하고 스토킹처벌법 위반과 폭행, 절도 등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그러나 공소청은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았다. 공소청은 당시 영장 반려 사유를 두고 "A 씨가 암수술을 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건강 상태가 좋지 않았던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경찰은 구치소 유치와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할 수 있는 잠정조치 4호를 신청했다. A 씨는 지난 7월23일부터 8월22일까지 구치소에 유치됐으며 석방 후부터 지난 10월22일까지 전자장치를 부착했다. A 씨는 지난 9월3일 불구속 송치됐다.
경찰은 A 씨 석방을 앞두고 B 씨에게 임시숙소 이용과 추가 안전조치를 권유했으며 안심벨도 지급했다.
B 씨는 이후 경찰 고위험 피해자 관리 대상인 A등급으로 분류돼 관리됐다. 경찰은 총 27차례에 걸쳐 B 씨에 연락해 안전 여부와 추가 보호조치 필요성을 확인했다. 전자장치 부착 조치가 종료되기 일주일 전에도 연락해 이상 여부 등을 확인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관계자는 "모니터링 과정에서 추가 신고나 별다른 위험 징후가 확인되지 않아 추가 보호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pado@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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