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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팩트ㅣ설상미 기자] '조작기소 특검법'이 국회를 통과했지만 파견검사 확보부터 쉽지않을 전망이다. 검사들이 법적·도의적 부담으로 파견을 꺼리는 데다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기존 특별검사팀까지 줄 인력난을 겪고 있어 검사 파견에 어려움이 예상된다.
6일 법조계와 국회에 따르면 조작기소 특검법 수정안은 이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수정안에 따르면 특검팀은 특별검사 1명과 특별검사보 8명, 파견검사 20명, 특별수사관 70명, 파견공무원 210명 등 최대 309명 규모로 구성된다. 당초 30명이었던 파견검사 정원은 20명으로 축소됐다.
법조계에서는 축소된 파견검사 정원조차 채우기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한다. 이번 특검은 대장동·위례신도시·백현동 개발 의혹과 쌍방울 대북송금, 성남FC 후원금 의혹 등 이재명 대통령 관련 사건의 수사·기소 과정에 조작이나 위법이 있었는지를 규명해야 한다. 동료 검사의 수사·기소 적정성을 직접 검증해야 하는 데다, 결과에 따라 공소청 내부 갈등으로 비화할 수 있다는 점이 파견 기피의 배경으로 꼽힌다.
한 재경 공소청 검사는 "가려고 하는 사람은 거의 없을 테고, 아마 억지로 몇 명 정도는 보낼 수 있을지 모르지만 대부분의 검사들이 손사래를 칠 것"이라며 "학연·지연 등을 들어서 거부를 한다든지 아니면 휴직을 한다든지 회피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공정성 시비나 셀프 조사 논란이 발생할 수 있다"며 "괜히 같은 가족으로 함께 일했던 검사에게 정신적인 고통을 느끼게 하지 말고, 검사 이외에 다른 수사 인력을 쓰는 게 좋지 않겠느냐"고 지적했다.
또 다른 재경 공소청 검사 역시 "지금까지도 검사들이 특검 파견을 응하지 않으면 검찰과에서 개별 연락해 얘기(제안)하곤 했다"며 "나중에 수사를 받거나 법적 책임도 각오해야 해서 다들 가고 싶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기존 특검의 인력 상황도 녹록치 않다. 이태한 선거관리위원회 특별검사팀은 최근 중수청에 수사 인력 최대 10명의 파견을 요청했지만, 중수청은 1명만 지원할 수 있다는 취지로 답변한 것으로 알려졌다. 선관위 특검은 파견검사도 정원 20명 중 18명만 확보한 상태다.
인력 지원을 요청받은 중수청 역시 사정이 좋지 않다. 지난달 2일 출범 당시 중수청은 정원 2874명 가운데 1900명을 확보하는 데 그쳐 충원율이 66.1%에 머물렀다.
2차 종합특검 역시 파견검사 확보에 어려움을 겪었다. 법무부는 지난 6월 내부적으로 파견 검사를 물색했지만 지원자를 찾지 못하자 이례적으로 공개 모집에 나섰다. 당시 종합특검은 검사 정원 15명 중 12명만 확보한 상태였다. 이후 검사 2명을 추가 파견받았지만 정원을 채우지 못했다. 지난 8월 공소유지 인력 확보를 위해 재차 공개 모집에 나섰으나 지원자가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 역시 조작기소 특검의 파견검사 규모에 난색을 보이고 있다. 이진수 법무부 차관은 지난 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1소위원회에서 "공소청 소속 검사가 수사에 관여해 생길 수 있는 공정성 논란과, 공소청 출범에 따른 수사·기소 분리의 취지를 고려해보면 파견 검사의 규모를 재검토해야 한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30명에서 20명으로 축소된 수정안도 여전히 과도하다는 입장이다.
조작기소를 규명하기가 쉽지않다는 것도 문제다. 수사가 지나쳤다고는 볼 수 있더라도 고의적인 조작 수사·기소 입증은 다른 문제다. 이미 대장동·대북송금 등 검찰 수사·기소에 대한 점검은 서울고검 인권침해점검TF, 권창영 특별검사팀(종합특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국회 국정조사 등을 거쳤지만 뚜렷하게 밝혀진 것은 없다. 검찰인권존중미래위원회(검찰미래위) 진상조사단도 조사 중이지만 위법성을 단정하기 어렵다는 1차 결론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조작기소 특검의 법적 모순도 파견을 꺼리게 하는 이유다.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으로 수사와 기소권이 분리되고 검사의 수사권이 폐지됐지만 형소법 부칙과 특검법은 특검 파견검사는 수사권을 인정하는 개정 전 행사소송법을 적용하도록 했다. 법률가인 검사들이 '꼼수'라는 지적을 알면서도 선뜻 파견에 응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자신의 사건 조작 여부를 수사하는 특별검사를 임명하는 것은 법치주의에 어긋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검찰미래위와의 업무 중복도 풀어야 할 과제다. 검찰미래위는 지난 6월 쌍방울 대북송금과 대장동·위례신도시 개발 비리,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사건 등 7건을 1차 조사 대상으로 선정했다. 이후 백현동 개발 특혜와 성남FC 불법 후원금 의혹 등도 추가 조사 대상에 포함했다. 상당수 사건이 특검 수사 대상과 겹치는 만큼 조사 범위와 역할에 대한 조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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