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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팩트ㅣ강신우 기자] DJ DOC 이하늘(본명 이근배)이 모욕죄 혐의로 구약식 처분을 받았다.
4일 <더팩트> 취재 결과, 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은 지난 1월 22일 이하늘에게 벌금 200만원의 구약식 처분(약식 기소)을 내렸다. 해당 처분은 이하늘이 기획사 베이스캠프스튜디오의 이모 대표와 가수 주비트레인(본명 주현우)을 상대로 한 모욕 혐의에 따른 것이다.
이와 별도로 이하늘의 소속사 펑키타운의 전 대표 이모 씨, 경영이사 유모 씨, 가수 출신 직원 김모 씨 역시 개인정보보호법위반 및 무고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앞서 지난해 4월 이하늘은 이 대표에 대한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당시 베이스캠프스튜디오 이 대표는 "이하늘이 나에 대해 마약 사범, 횡령·배임, 미성년자 성폭행 가해 등 말도 안되는 허위사실을 유포해왔다"고 고소 이유를 밝혔다.
이후 이하늘 역시 이 대표와 주비트레인을 허위사실 유포 및 명예훼손 혐의로 맞고소했으나 검찰은 지난해 11월 해당 사건에 대해 모두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이 대표는 이날 <더팩트>에 "이하늘은 현재 의정부지방검찰청, 서울서부지방검찰청 등에 총 3건의 사건이 검찰에 송치돼 있다. 이 외에도 다수의 혐의로 경찰 수사가 진행 중" 이라고 말했다.
이어 "최근에도 이하늘은 자신의 소셜 미디어 라이브 방송에서 나와 주비트레인을 마약 사범으로 지칭하며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있다"며 "이에 지난 2일 기존 사건과 별도로 명예훼손·모욕 등의 혐의로 2건 추가 고소를 진행했고, 해당 사건 역시 검찰에 송치됐다"고 덧붙였다.
구약식 처분은 피의자가 해당 처분에 불복하지 않을 경우 별도 재판 없이 형이 확정된다. 이하늘의 정식 재판 청구 여부 확인을 위해 소속사 펑키타운의 홍보를 맡고 있는 홍보 대행사를 통해 해당 내용을 문의했으나 "아티스트와 연락이 닿질 않아 따로 드릴 수 있는 말씀이 없다"는 답변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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