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작곡가 "'SWIM', 우리 곡과 유사"…방탄소년단 측 "명확한 창작물"

하이브·빅히트·작곡진 상대 소송
BTS 멤버·프로듀서 피독 미포함


미국의 작곡가 3인은 방탄소년단의 노래 'SWIM'이 자신들의 데모곡과 유사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소속사 빅히트 뮤직은 "독립적 창작물"이라며 강경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사진은 지난 2022년 개최된 '더팩트 뮤직 어워즈'에 참석한 모습. /더팩트 DB

[더팩트 | 문채영 기자] 미국의 작곡가들이 그룹 방탄소년단(BTS)의 노래 'SWIM(스윔)'에 표절 의혹을 제기했지만, 소속사는 "독립적 창작물"이라고 명확히 선을 그었다.

소속사 빅히트 뮤직은 10일 <더팩트>에 "해당 소송은 원고 측의 일방적 주장일 뿐"이라며 "당사는 'SWIM'이 독립적 창작물임을 명확히 말씀드린다. 향후 법적 절차에서 강경하게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지난 9일(현지시각) 미국 음악 전문지 빌보드와 영국 음악산업 전문매체 뮤직비즈니스월드와이드는 작곡가 스티브 쿠퍼, 존 샌들러, 그레일린 존슨이 미국 캘리포니아 중부연방지방법원에 하이브와 빅히트 뮤직 그리고 'SWIM' 작곡진 등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고 보도했다.

소송을 제기한 작곡가 3인은 지난해 3월부터 공유한 자신들의 미발표 데모곡이 미국의 음악회사 아티스트 퍼블리싱 그룹을 거쳐 'SWIM' 작곡가에게 전달됐을 가능성을 주장하고 있다. 'SWIM'과 자신들의 데모곡에 상당한 유사성이 있다는 입장이다.

소장에 인용된 예비 보고서에는 음악학자 알렉산더 스튜어트가 내놓은 "통상적이지 않은 화성 음색 리듬 가사 등에서 유의미한 유사성이 보인다"는 의견이 기록됐다. 다만 작곡에 참여한 RM을 비롯한 방탄소년단 멤버들(진 슈가 제이홉 지민 뷔 정국)과 프로듀서 피독은 피고에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원고는 'SWIM'의 추가 이용을 막는 금지명령 및 손해배상과 수익 반환 등을 요구하고 있다. 소송에 앞서 하이브 측에 연락해 분쟁 해결을 시도했으나 뚜렷한 답변을 받지 못했다는 이들은 자신들을 공동 작곡가로 인정하고 저작권 수익을 배분해 달라는 대안도 제시했다. 저작권 침해 여부와 사실인지 등은 향후 재판에서 다퉈질 예정이다.

'SWIM'은 지난 3월 발매된 방탄소년단 5집 앨범 'ARIRANG(아리랑)'의 타이틀곡이다. 공개 이후 약 8주간 스포티파이, 애플뮤직, 유튜브 뮤직 등 주요 글로벌 음원 플랫폼에서 총 38억 회 스트리밍(3월 20일부터 5월 14일 기준)됐으며 빌보드 메인 싱글 차트인 '핫 100' 1위를 비롯해 15주 연속 차트인하는 기록을 세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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