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팬앤스타
피프티피프티 전 멤버 새나, 시오, 아란을 비롯한 12명을 상대로 어트랙트가 제기한 130억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대한 1심 판결이 오는 13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제61민사부(합의)(다)에서 선고될 예정이다. 어트랙트는 2023년 12월 18일 새나, 아란, 시오와 이들의 부모, 더기버스 대표 안성일, 백진실 이사 등 총 12명을 상대로 130억원대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이 소송은 피프티피프티 멤버들이 2023년 6월 19일 어트랙트를 상대로 전속계약효력정지가처분 신청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했다고 밝히며 시작됐다. 당시 어트랙트는 멤버 건강 문제로 활동 중단을 알리면서 외부 세력이 전속계약 위반을 유도했다고 주장했다.
이후 멤버들은 소송 과정에서 소송기록 열람 제한과 재판 기록 열람 제한을 신청하는 등 소송 이슈를 비공개로 하려는 움직임을 보였다. 재판 일정도 지연됐으며, 2025년 8월 첫 기일 역시 비공개로 진행될 예정이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0민사부는 피프티피프티가 어트랙트를 상대로 낸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법원은 정산자료 제공 의무 위반, 건강 관리 및 배려 의무 위반, 더기버스와의 업무 종료가 전속계약 위반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새나, 아란, 시오는 기각 결정 이후에도 법적 대응을 이어가며, 본안 소송에서 사안의 본질을 다툴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어트랙트를 상대로 반소도 제기했다.
멤버 3인은 ″반소 청구의 취지는 단순히 멤버 3인이 누락된 정산금 일부를 지급받으려 함이 아니다. 어트랙트에서 주장하는 130억원대 손해배상의 진위 여부를 가리기에 앞서 각 멤버의 과거 연예 활동과 관련한 지출 내역을 명확하게 정리하는 것이 중요하고 또 우선적으로 필요하다고 판단한 데 따른 법률적 조치″라고 설명했다.
또한 ″현재까지도 멤버 3인은 어트랙트로부터 투명한 정산 내역을 일체 제공받지 못한 채 관련 소송에 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새나, 시오, 아란은 아이오케이컴퍼니 산하 레이블 메시브이엔씨(MASSIVE E&C)에 합류해 활동 재개를 예고했다.
이들은 ″세 멤버는 ’큐피드’로 괄목할 만한 성적을 거두고, 글로벌 메가 히트곡으로 자리매김하는 데 중추적인 역할을 했다″고 밝혔다. 어트랙트는 더기버스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33부는 더기버스와 안성일 대표, 백진실 이사에게 4억 9천95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어트랙트는 13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과 함께 워너뮤직코리아, 클레이튼 진(진승영)에게 200억 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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