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연석, 30억 세금 부과 행정심판 패소...조세심판원 "국세청 처분 정당"

배우 유연석이 국세청을 상대로 제기한 조세심판청구 사건에서 기각 결정을 받았다. 이데일리의 4일 보도에 따르면, 조세심판원은 최근 유연석이 국세청을 상대로 제기한 조세심판청구를 기각했다.

유연석은 1인 기획사 ’포에버엔터테인먼트’를 설립해 활동해 왔으나, 국세청은 해당 법인이 실질적으로 연예활동을 지원하지 않았다고 판단해 지난해 봄 60억 원대 세금을 부과했다. 이후 과세 전 적부심사를 거쳐 최종 세액이 30억 원가량으로 조정됐고, 유연석은 이를 납부한 뒤 조세심판을 청구했다.

유연석의 소속사 킹콩 by 스타쉽 관계자는 5일 티브이데일리에 ″본 사안은 세법 해석 및 적용에 관한 견해 차이에서 비롯된 것이며 현재 관련 절차가 모두 마무리된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또한 ″당사는 사실관계와 법률적 쟁점을 면밀히 검토하고 있으며,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관계 법령이 정한 절차에 따라 성실히 대응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유연석 배우가 그동안 성실한 납세 의무를 이행해 왔으며, 앞으로도 책임 있는 자세로 관련 절차에 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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