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TS 정국 등 명의 도용 390억 '해킹범'...중국인 A씨 1심 징역 20년

방탄소년단(BTS) 멤버 정국과 대기업 회장 등 여러 재력가의 명의를 도용해 수백억 원대 자산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된 중국인 해킹조직 총책이 1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았다. 해당 조직은 2023년 8월부터 지난해까지 태국 등 해외에서 해킹 범죄단체를 꾸려 국내 사이트를 해킹하고 불법적으로 개인정보를 확보한 뒤, 피해자 명의로 알뜰폰을 개통해 인증번호를 가로채 금융계좌, 주식, 가상자산 거래소 계정 등에 접근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과정에서 공공기관과 유관기관 해킹도 시도한 것으로 파악됐다. 피해자 중에는 당시 군 복무 중이던 정국이 포함됐으며, 정국은 84억 원 상당의 하이브 주식을 탈취당할 뻔했으나 소속사의 지급정지 조치로 실제 금전 피해는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금전 피해가 발생한 사례는 16명에 이르며, 피해액은 약 39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피해자에는 정국 외에도 대기업 회장·대표 등 기업인 9명, 연예인·인플루언서 3명, 가상자산 투자자 등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박준석 부장판사)는 20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와 정보통신망법 위반 등 혐의로 중국 국적의 전 모 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전 씨가 범행 대상으로 대한민국의 재력가를 물색해 재산을 탈취했으며, 피해자들은 통상의 보이스피싱과 달리 아무런 귀책 사유 없이 무방비 상태에서 재산을 잃었다고 밝혔다.

또한, 이 범죄가 피해자 개인에 그치지 않고 대한민국 금융시스템의 근간을 흔드는 중대한 범죄라고 지적했다. 전 씨는 자신이 실질적 총책임자라고 주장하는 인물의 실체가 확인되지 않고, 범행에 대한 진지한 반성이 부족하다고 판단돼 형량이 결정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지난해 5월 인터폴과 공조해 태국에서 전 씨를 검거했으며, 같은 해 8월 국내로 송환된 뒤 9월에 구속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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