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승기, 후크 상대로 6억9000만원 승소...법원 "계약 종료 후 정산 의무 인정"

이승기가 전 소속사 후크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제기한 정산금 소송에서 법원이 이승기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0부(김민철 부장판사)는 지난달 28일 이승기가 후크엔터테인먼트(현 초록뱀미디어)를 상대로 낸 정산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이승기가 청구한 약 8억3000만원 중 약 6억9000만원을 후크엔터테인먼트가 지급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이번 소송의 쟁점은 2022년 12월 전속계약 종료 이후 발생한 이승기의 음원 및 음반 수익의 배분이었다.

양측이 체결한 전속계약에는 계약 종료 후 매출 발생 시 별도 합의를 거쳐 정산한다는 조항이 있었으나, 후크엔터테인먼트는 별도 합의가 없었으므로 정산 의무가 없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계약서에 ’정산한다’는 확정적 표현이 명시된 점을 들어, 별도 합의는 분배 비율 등을 정하기 위한 절차일 뿐 정산 의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또한, 후크엔터테인먼트가 계약 종료를 유도한 뒤 정산 협의를 거부할 경우 아티스트의 활동으로 얻은 수익을 모두 가져갈 수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재판부는 이승기와 후크엔터테인먼트의 계약 종료 책임이 후크엔터테인먼트에 있다고 봤다.

약 20년 동안 음원·음반 수익을 제대로 정산하지 않았고, 이승기의 반복된 요청에도 관련 자료를 제공하지 않았다는 점이 이유로 제시됐다. 이승기와 후크엔터테인먼트의 정산 갈등은 2022년 공개됐다.

이승기는 데뷔 후 음원 사용료를 제대로 받지 못했다며 같은 해 11월 정산 자료를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보냈다. 후크엔터테인먼트는 자체 계산한 정산금 약 54억원을 지급한 뒤 추가 채무가 없다는 사실 확인을 요청하는 소송을 제기했고, 이승기는 미지급 정산금을 요구하는 반소로 맞섰다.

지난해 4월 1심 재판부는 후크엔터테인먼트가 이승기에게 광고 수수료 등 약 5억8000만원을 추가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으며, 양측이 항소하지 않아 판결이 확정됐다. 이로써 이승기는 기존 정산금 소송에 이어 계약 종료 후 발생한 수익을 둘러싼 소송에서도 법원으로부터 정산받을 권리를 인정받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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