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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도사' 건강검진 콘텐츠 관련 의혹 "어떠한 금전적 대가 받은 사실 없어"그룹 아이들의 미연이 출연하는 유튜브 채널 '전도사'의 제작진이 의료광고와 관련한 의혹을 해명했다. 사진은 지난 7월에 개최된 미니 9집 'We made' 발매 기념 쇼케이스에 참석한 모습. /이새롬 기자[더팩트 | 문채영 기자] 그룹 아이들(i-dle)의 미연이 출연한 유튜브 콘텐츠가 의료법 위반 의혹에 휩싸이자 제작진이 해명에 나섰다.유튜브 채널 '전도사' 제작진은 지난 8일 입장문을 통해 "이번 '건강검진 편'은 특정 의료기관을 홍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기획된 것이 아니라 출연자가 실제 건강검진을 받는 과정과 경험을 콘텐츠로 담기 위해 제작됐다"고 설명했다.이어 "촬영이 진행된 의료기관으로부터 해당 콘텐츠의 광고·홍보 또는 제작을 의뢰받은 사실이 없으며 어떠한 금전적 대가나 경제적 지원도 받은 사실이 없다"며 "비용 역시 제작진 측에서 직접 지불했다.
특정 의료기관이나 의료진의 이용을 권유하거나 홍보하기 위한 목적이 없었음을 말씀드린다"고 알렸다.다만 최초 공개된 영상의 일부 장면에서 의료기관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가 포함된 사실은 인정했다. 이들은 "해당 부분은 티저 영상 공개 이후 재검토 과정에서 확인해 즉시 추가 보완 조치를 완료했으며 이후 전체 영상도 다시 한번 면밀하게 확인했다"고 말했다.끝으로 "앞으로는 콘텐츠의 기획과 제작뿐만 아니라 공개 전 검토 과정에서도 더욱 세심하게 확인하여 콘텐츠를 제작할 것"이라고 다짐했다.그룹 아이들의 미연이 건강검진 및 수면 위내시경을 받는 모습이 유튜브 채널 '전도사'에서 공개됐다. /유튜브 채널 '전도사'앞서 지난 1일 '전도사'에는 '아이들 미연, 서른 살 인생 첫 건강검진, 저..
헛소리 했어요?'라는 제목의 영상이 공개됐다. 미연이 건강검진과 수면 위내시경을 받는 모습이 담겼으며 이 과정에서 의료기관을 식별할 수 있는 명칭과 의료진 그리고 내부시설이 드러났다.이에 해당 콘텐츠가 현행 의료법상 의료광고에 해당하는지 확인해 달라는 진정서가 지난 7일 국민신문고를 통해 서울 용산구보건소에 제출됐다.
현행 의료법 제56조는 의료기관 개설자나 의료기관의 장, 의료인이 아닌 자가 의료에 관한 광고를 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현재 해당 민원은 보건소 보건의료과에 배정된 것으로 전해졌다.미연이 출연 중인 '전도사'는 건강 뷰티 이너뷰티 등 다양한 웰니스 이야기를 다양한 콘텐츠로 풀어내는 채널이다.
0회로 공개된 '아이들 미연, 서른 살 인생 첫 건강검진, 저.. 헛소리 했어요?'
영상은 9일 기준 조회수 약 140만 회를 돌파했다.mcy21@tf.co.kr[연예부 | ssent@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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