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리, 강남 식당 특수폭행 혐의 반박 "술병 들었지만 위협 없었다"

승리(본명 이승현·35)가 특수폭행 혐의로 피소된 가운데, 자신은 상대를 위협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무고 혐의로 맞고소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지난달 26일 30대 남성 A씨가 승리를 특수폭행 혐의로 고소한 사건을 접수해 수사하고 있다.

사건은 지난 8월 8일 오전 6시부터 40분가량 서울 강남의 한 순대국집에서 발생했다. 당시 승리는 지인 2명과 식사 중이었고, A씨와 마찰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승리는 일간스포츠와의 인터뷰에서 사건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승리는 A씨가 자신의 일행에게 동석을 요구했고, 이를 거절하는 과정에서 다툼이 있었다고 말했다.

이 과정에서 술병을 든 사실은 인정했으나, 휘두르거나 상대를 위협하지는 않았다고 밝혔다. 승리는 ″들기만 했지 휘두르거나 위협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또한 승리는 사건 이후 두 사람이 같은 자리에 앉아 대화를 나누고 술을 함께 마셨으며, 연락처를 교환했다고 주장했다. A씨가 배웅까지 했고, 이후 ″다음 주에 사업계획서를 들고 가겠다″는 연락을 했다고도 전했다.

승리는 이러한 상황에서 며칠 뒤 A씨가 피해를 주장하며 고소한 점이 당황스럽다고 밝혔다. 승리는 문자메시지, 식당 내부 CCTV, 당시 상황을 목격한 식당 직원과 자신을 배웅하는 모습을 본 발렛 기사의 진술 등도 확보했다고 주장하며, 진실을 밝히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한편, 승리는 과거 버닝썬 사태로 9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2022년 5월 대법원에서 상습도박, 성매매·성매매 알선, 카메라 등 이용 촬영, 횡령, 외국환거래법 위반, 특수폭행교사 등 모든 혐의에 대해 유죄 판결을 받고 징역 1년 6개월을 확정받았다. 당시 특수폭행교사 혐의는 2015년 12월 서울 강남의 한 주점에서 발생한 사건으로, 유인석 전 유리홀딩스 대표에게 시비 상황을 알린 뒤 조직폭력배가 동원돼 상대방을 위협한 혐의였다.

승리는 2023년 2월 여주교도소에서 출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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