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부산 추락사' 유가족 청원에 답변…"가족 이유로는 조치 불가"

일일드라마에 출연 중인 가해자 누나 관련 청원 KBS "가족이라는 이유만으로 별도 조치 불가"KBS가 지난 3일 시청자 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부산 추락사' 관련 글에 공식 입장을 밝혔다. /KBS[더팩트 | 문채영 기자] KBS가 '부산 추락사' 가해자의 누나로 지목된 배우의 하차를 요구하는 청원에 답변을 내놨다.KBS는 16일 시청자 청원 게시판의 답변란에 "고인에게 깊은 애도를 표하며 사랑하는 가족을 잃고 슬픔과 고통 속에 계신 유가족분들께도 진심으로 위로의 마음을 전한다"로 시작하는 글을 게재했다.이어 "프로그램 캐스팅 시 출연자 본인의 범죄 이력이나 사회적 물의 여부에 대해서는 검증을 거치고 있다. 하지만 출연자의 가족에 대한 사전 검증은 시행하지 않고 있다.

현실적으로도 불가능"이라며 "해당 사안은 공사가 사전에 확인할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또한 KBS는 "대한민국헌법 제13조 제3항 '모든 국민은 자기의 행위가 아닌 친족의 행위로 인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는 법조항에 명시된 것처럼 가족의 일원이라는 이유만으로 별도의 조치를 취하는 것은 가능하지 않다고 보고 있다"고 전했다.지난 3일 KBS 시청자 청원 게시판에는 '부산 오피스텔 추락사 유가족입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작성자는 "억울하게 딸을 잃었다"며 "가해자의 누나는 지금 KBS 저녁 일일드라마에 비중 있는 역할로 출연하고 있다"고 주장했다.KBS를 향해서는 "이와 같은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입장을 밝히고 공영방송사로서 책임 있는 대처를 요청한다"며 "부디 가족의 억울함을 덜어달라"고 요구했다.앞서 2024년 1월 부산의 한 오피스텔에서는 20대 여성 A씨가 추락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당시 전 남자친구 B씨가 현장에 있었고 경찰 수사 결과 B씨가 이별을 요구한 A씨를 상대로 지속적인 스토킹과 폭행을 가한 사실이 드러났다.B씨는 스토킹, 협박, 퇴거불응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며 법원은 1심에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하고 항소심에서 징역 3년 2개월과 40시간의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mcy21@tf.co.kr[연예부 | ssent@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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