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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대체 누구길래”… 내 남편 결혼식서 주저앉아 펑펑 운 여자의 정체

팬앤스타
그룹 신화의 이민우가 방송작가 A씨로부터 25억원을 편취당한 사건과 관련해, 법원이 A씨에게 해당 금액 상당의 손해배상을 하라고 판결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5부(부장 박정기)는 지난 7월 말 이민우가 A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A씨가 이민우에게 24억5559만원을 배상하라고 결정했다. 이 금액은 형사재판에서 최종 인정된 사기 금액과 동일하다.
사건은 2019년 6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이민우는 술집에서 20대 여성들을 성추행한 혐의로 입건돼 경찰 조사를 받았다.
경찰은 혐의가 인정된다며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고, A씨는 이 사건이 검찰에 넘어간 다음 날 ″검찰 내부 인맥을 통해 무혐의를 받게 해주겠다″며 2억5000만원을 받아냈다. 이후 1년간 A씨는 ″고위직 검사가 사건을 담당하게 만들기 위한 주선 비용″, ″검찰 감찰부에서 문제 삼지 않도록 하는 비용″, ″CCTV 영상 분석 비용″ 등 다양한 명목으로 이민우로부터 돈을 받아냈다.
이민우는 2019년 12월 무혐의 처분을 받았으나, A씨는 ″해당 내용이 언론에 알려져 돈을 받은 검사들이 곤란하다″, ″무혐의 처분이 번복될 수 있다″, ″감찰부 소속 고위직 검사에게 45억원을 지급해야 한다″며 계속해서 돈을 요구했다. 이민우가 ″돈을 마련할 능력이 없다″고 했지만, A씨는 ″재벌친구에게 돈을 빌려 지급할테니 나중에 갚아라″, ″재산에 압류가 가해질 수 있으니 계좌를 맡겨라″, ″명품을 현금화해라″,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받으라″며 추가로 돈을 받아냈다.
수사 결과, A씨는 검사에게 부탁해 사건에 영향을 미칠 능력이 없었으며, 이민우에게 받은 돈을 청탁에 사용할 의사도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A씨가 1년간 가로챈 금액은 약 25억원에 달했다.
형사재판에서 A씨는 지난해 7월 대법원에서 사기 혐의로 징역 7년과 24억5559만원의 추징이 확정됐다. 이후 이민우는 민사 소송을 제기했고, 재판부는 형사재판 결과를 근거로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재판 과정에서 A씨 측은 ″형사판결에 따라 25억원 상당을 추징당하게 됐으므로, 이민우에게 다시 배상하게 되면 이중배상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추징금은 범죄로 취득한 재산의 박탈을 목적으로 하는 형사제재로,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과는 목적과 성질이 다르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또한 ″추징금을 납부했다고 해서 피해자에 대한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이 소멸하는 것은 아니다″고 밝혔다.
이번 1심 민사판결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으며, 양측 모두 항소해 2심이 서울고법에 계류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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