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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 등급 4단계 개편·선거권 확대 보안·기밀 유지 강화하고 투명한 절차 마련음저협이 정관 개정안을 의결했다. 정회원 중심의 운영체계에서 벗어나 6만여 회원이 권리를 행사하고 협회의 주요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편하는 것이 골자다.
사진은 이시하 회장이 10월 20일 열린 임시총회를 진행하는 모습. /한국음악저작권협회[더팩트 | 정병근 기자] 사단법인 한국음악저작권협회(회장 이시하, 이하 음저협)가 개정 저작권법에 맞춰 6만여 회원의 권리를 확대하고 총회·선거제도를 전면 개편한다.23일 음저협은 "지난 20일 열린 2026년 임시총회에서 정관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히며 "이번 개정은 오는 29일 시행되는 저작권법 개정에 따른 것으로, 정회원 중심의 운영체계에서 벗어나 6만여 회원이 권리를 행사하고 협회의 주요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편하는 것이 골자"라고 설명했다.회원 등급 2단계→4단계…모든 회원에 총회 의결권 부여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회원 등급의 세분화다. 현재 정회원과 일반회원으로 나뉜 회원 등급을 정회원·준회원·일반회원·신회원 등 4단계로 개편한다.
가입 기간과 저작권료 분배금 등 정해진 기준을 충족하면 상위 등급으로 승격을 신청할 수 있으며 승격 인원에도 제한을 두지 않는다.총회 의결권도 모든 회원으로 확대된다. 지금까지는 정회원만 총회 안건을 결정하는 데 참여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신회원을 포함한 모든 회원이 의결권을 갖는다.
다만 협회 활동 기간과 기여 정도 등을 고려해 정회원 150표, 준회원 80표, 일반회원 15표, 신회원 1표로 등급별 차이를 둔다.음저협은 "이를 통해 그동안 의사결정에 참여하지 못했던 회원들의 권리를 보장하고, 협회의 주요 정책과 운영 방향에 보다 폭넓은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했다"고 전했다.임원 선거와 총회 분리…신뢰성 갖춘 전자총회 도입임원과 평의원을 선출하는 방식도 바뀐다. 기존에는 정회원만 참여하는 총회에서 협회 안건을 의결하고 임원·평의원도 함께 선출했지만, 앞으로는 두 절차가 분리된다.
총회에서는 모든 회원이 안건에 대한 의결권을 행사하고, 회장·이사·감사 등 임원과 평의원을 뽑는 선거는 별도로 실시한다.선거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도 정회원에서 준회원까지 확대된다. 다만 후보로 출마할 수 있는 자격은 정회원으로 유지한다.
대리 투표 없이 본인이 직접 1인 1표를 행사하는 것이 원칙이다. 더 많은 회원에게 지도부 선출에 참여할 기회를 보장하면서도 선거의 공정성과 대표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라는 게 음저협 설명이다.총회 참여 방식에도 변화가 생긴다.
2027년부터 전자총회와 사전 전자의결 제도가 도입되어 회원들은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온라인으로 회의를 지켜보며 안건 의결에 참여할 수 있다. 온라인 참여가 확대되는 만큼 보안과 신뢰성 확보에도 힘쓴다.
음저협은 본인 확인과 접속 기록 보관 등 관리 절차를 갖춰 의결 과정의 투명성을 높인다.이 밖에 회원은 협회에 맡긴 음악이라도 비영리 목적으로 사용하려는 사람에게 직접 이용을 허락할 수 있게 된다. 또 협회는 임원의 개인적 이해관계가 업무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관련 기준과 징계 절차, 정보 공개 방식도 정비했다.개정 정관은 향후 문화체육관광부의 변경허가를 거쳐 시행된다.
음저협은 허가 이후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전자총회와 전자의결 등 새로운 제도를 단계적으로 도입할 계획이다.이시하 회장은 "이번 정관 개정을 계기로 기존의 운영 관행을 개선하고, 누구나 납득할 수 있는 공정한 기준과 투명한 절차를 갖춰 회원들에게 더욱 신뢰받는 협회를 만들어 가겠다"며 "후속 규정 정비와 전자총회 도입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시행 과정에서 드러나는 문제도 책임 있게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kafka@tf.co.kr[연예부 | ssent@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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