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엑스포츠뉴스 이예진 기자) '대한민국에서 건물주 되는 법'이 심은경의 죽음과 하정우의 납치라는 반전 엔딩으로 막을 내렸다.
19일 방송된 tvN 토일드라마 '대한민국에서 건물주 되는 법' 최종회에서는 요나(심은경 분)의 죽음 이후 누보시티를 장악한 기수종(하정우)의 행보와 또 다른 위기가 그려졌다.
이날 요나는 김선(임수정)을 상대로 김균(김남길)의 죽음과 관련된 수종의 비리를 언급하며 압박했다. 김선이 증거가 담긴 USB를 꺼내 들었으나, 현장에 등장한 수종이 이를 파손하며 상황을 뒤집었다.
이후 요나는 전이경(정수정)과 기다래(박서경)를 인질로 잡고 수종을 압박했다. 수종은 "모든 것을 포기하겠다"며 회유에 나섰지만, 요나는 오히려 이경을 해치라는 조건을 내걸며 긴장을 고조시켰다.

일촉즉발의 상황 속에서 수종의 측근이었던 장의사(이신기)가 등장했고, 그는 수종이 아닌 요나를 향해 총을 발사했다. 결국 요나는 총격을 받고 현장에서 사망했다.
요나의 죽음 이후 수종은 누보시티의 실권을 장악했다. 그는 요나 측 변호사와 협상을 진행하며 자신의 입지를 공고히 했고, 이후 자수성가한 건물주로서 성공 가도를 달리는 모습이 그려졌다.
하지만 1년 후의 수종은 외형적인 성공과 달리 공허한 삶을 이어갔다. 죽은 친구의 환영을 보거나 홀로 식사를 하는 등 고독한 일상이 이어졌고, 가족과의 관계도 회복되지 못했다. 아내 김선은 수종에게 이혼을 통보했고, 수종은 이를 담담히 받아들였다.

극 말미 또 한 번의 반전이 펼쳐졌다. 공항에서 가족을 기다리던 수종 앞에 정체불명의 남성(주지훈)이 나타났고, 수종은 이들에게 납치됐다. 현장에는 배신한 장의사가 함께 있었고, 해당 남성은 "비즈니스 이야기를 해보자"고 제안했다. 수종은 "얼마든지"라고 응수하며 두 사람의 대치 속에서 이야기는 열린 결말로 마무리됐다.
이처럼 '대한민국에서 건물주 되는 법'은 요나의 죽음, 수종의 권력 장악, 그리고 마지막 납치라는 연속된 전개로 긴장감을 이어가며 종영했다.
사진=tvN 토일드라마 '대한민국에서 건물주 되는 법'
이예진 기자 leeyj0124@xports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