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녀상 모욕'했던 美 유튜버, 1심서 징역 6개월 법정구속…출국 금지 1년 5개월 만


(엑스포츠뉴스 이창규 기자) '평화의 소녀상'에 입을 맞추는 등 각종 기행을 일삼았던 미국인 유튜버 조니 소말리(본명 램지 칼리드 이스마엘)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고 법정구속됐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단독 박지원 부장판사는 15일 업무방해와 성폭력처벌특별법상 허위영상물 반포 등 혐의를 받는 소말리에게 징역 6개월과 구류 20일을 선고하고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에 5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검찰은 앞서 소말리에게 징역 3년과 벌금 15만원을 구형한 바 있다.

조니 소말리는 지난 2024년 10월 마포구의 한 편의점에서 노래를 크게 틀다가 직원의 제지를 받자 컵라면에 담긴 물을 테이블에 일부러 쏟고 욕설을 하는 등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조니 소말리는 자신의 행동을 담은 영상을 유튜브에 올렸고, 이를 접한 경찰은 불법 행위를 인지하고 수사에 착수하면서 그에게 출국정지 조치를 취했다.

뿐만 아니라 버스와 지하철, 롯데월드 등에서 소란을 피우거나 지나가는 10대 소녀들을 향해 성적인 발언을 내뱉는 모습으로 불쾌함을 안겼고, 한국인 여성 인터넷 방송인의 얼굴을 합성한 딥페이크 영상을 제작해 배포한 혐의로 고소를 당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공소사실은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며 "유튜브 방송을 통해 수입을 얻기 위해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반복해 범행을 저지르면서 이를 방송하는 등 국내 법질서를 무시하는 정도가 심각하다"고 질타했다.

다만 일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거나 소말리의 범행으로 심각한 피해를 입은 사람은 없는 점, 출국정지(내국인 출국금지에 준해 외국인에 내려지는 조처)로 장기간 본국에 돌아가지 못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2000년생으로 만 26세가 되는 조니 소말리는 자신이 방문한 나라를 조롱하거나 모욕하는 콘텐츠를 주제로 영상을 제작하는 유튜버로, 일본에서는 "원폭을 다시 투하하겠다"고 고성을 지르며 시비를 거는 행위로 많은 논란에 휩싸였다.

또한 이스라엘에서는 여성 경찰관을 향해 성적인 발언을 내뱉어 현장에서 체포돼 구금되기도 했으며, 국내에서는 평화의 소녀상에 대한 부적절한 발언을 한 것에 그치지 않고 입을 맞추는 등 부적절한 행위를 해 비판을 받았다.

이러한 행위가 이어지면서 그를 사적으로 응징하려는 이들이 생겨났고, 이로 인해 그는 라이브 방송을 진행하던 중 여러 차례 폭행을 당하기도 했다.

한편, 그의 법정구속 소식은 해외에도 전해지면서 높은 관심을 받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이창규 기자 skywalkerlee@xportsnews.com

핫 뉴스

뉴스 vie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