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엑스포츠뉴스 장인영 기자) 성우 출신 방송인 서유리가 스토킹 피해자에게 되레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당했다고 밝혔다.
5일 서유리는 개인 계정에 '스토킹 피해자가 피의자가 되었습니다'라며 장문의 글을 게재했다.
이에 따르면, 서유리는 2020년부터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누군가 자신을 향한 욕설, 인격 모독이 담긴 게시물을 매일 반복해 올리는 등의 스토킹 피해를 입었다고 폭로했다.
가해자를 스토킹처벌법 위반 등으로 고소했으나 수사가 멈췄고, 이후로도 가해자는 온라인에 글을 남겼다. 참다못한 서유리는 SNS에 피해사실을 고백하고 가해자의 성씨를 밝히며 그의 경찰에 송치됐다는 사실을 알렸으나 가해자로부터 허위사실적시명예훼손, 사실적시명예훼손 혐의로 고소 당했다고.
서유리는 "가해자는 범행 증거를 프로그램까지 사용해 전부 삭제했다. 그러면서 피해자가 피해를 당했다고 쓴 것이 허위사실이라며 고소했다"며 "고소 행위 자체가 자신이 바로 그 당사자임을 스스로 증명하는 것이었다. 증거를 지우고, 허위라고 우기고, 사실을 말해도 안 되고, 탄원해도 안 된다. 피해자에게 허용된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고 전했다.
현재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송치됐다는 그는 "저는 지금 아무런 법적 보호없이 살고 있다. 스토킹처벌법이 만들어진 이유가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서라고 알고 있다. 그런데 피해자인 저는 보호받지 못하고, 수년간 저를 향해 죽길 기원한다고 썼던 사람은 오늘도 자유롭다"고 답답한 현실을 토로했다.
이하 서유리 SNS 글 전문. 안녕하세요. 방송인 서유리입니다.
오늘 이 글을 쓰기까지 정말 오래 망설였습니다. 제가 이 글을 공개하면 또 어떤 일이 벌어질지, 또 어떤 고소를 당할지, 또 어떤 수사를 받게 될지 두렵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두려움보다 더 강한 감정이 생겼습니다.
이 나라에서 피해자로 사는 것이 얼마나 외롭고 무력한 일인지, 이것을 더 이상 혼자 감당할 수 없다는 절박함입니다.
1. 2020년부터였습니다
피해는 2020년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누군가가 온라인 커뮤니티에 저를 향한 게시물을 수천 건, 거의 매일, 반복해서 올렸습니다. 공식적으로 가해자의 혐 의가 확인된 것은 2022년경부터이지만, 저는 그보다 훨씬 전부터 그 고통 속 에 있었습니다. 제 사진이 올라왔습니다. 제 이름이 적혔습니다. 그리고 입어 담기조차 힘든 말들이 매일 쏟아졌습니다.
'오늘 운전하다 교통사고로 죽길 기원.'
이것은 그 수천 건 중 하나일 뿐입니다. 죽음을 바라는 말, 성적으로 모욕하는 말, 인간으로서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욕설과 인격 모독이 수년 동안 매일 반복되었습니다. 저는 그 말들을 매일 눈으로 확인해야 했습니다.
신고하기 위해서, 증거로 남기기 위해서. 그 시간 동안 하루도 편히 잠든 날이 없었습니다. 출근길에 핸들을 잡을 때마다, 혹시 오늘이 그날이 되는 것 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저는 결국 스토킹처벌법 위반 등으로 가해자를 고소했습니다. 더 이상 혼자 버틸 수 없었습니다. 고소가 제가 할 수 있는 마지막 선택이었습니다.
2. 수사는 멈춰 있었습니다
경찰은 1차 수사를 마치고 가해자를 기소 의견으로 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 지청에 송치했습니다. 저는 그때 처음으로 이제 끝나겠구나 싶었습니다.
그런데 고양지청 담당 검사는 보완수사 요구를 내렸습니다. 명백한 피해 사실이 있었음에도 수사는 앞으로 나아가지 않았습니다. 기소도 없었고, 불기소도 없었습니다. 저는 수사가 지연되는 것을 참다못해 수사 미진을 이유로 진정을 제기하며 강하게 항의했습니다.
그렇게 경찰은 보완수사를 마치고 2차로 다시 고양지청에 송치했습니다.
그런데 2차 송치 이후가 더 황당했습니다. 담당 검사가 네 번이나 바뀌었습니다. 지금 이 순간까지 5개월째, 또다시 아무런 결론이 없습니다.
기소도 없고, 불기소도 없습니다.
가해자는 경찰이 자신을 검찰에 송치한 이후에도 온라인에 이런 글을 버젓이 올렸습니다.
'나는 무적이다. 고소는 누구나 할 수 있다.'
저는 그 글을 보고 손이 떨렸습니다. 가해자가 옳았기 때문입니다. 수사는 멈춰 있었고, 저는 아무런 보호도 받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법원은 잠정조치 를 발령하고 두 차례 연장하며 이것이 반복적이고 지속적인 범죄임을 공식 으로 인정했습니다. 그런데도 수사는 결론을 내지 못했습니다.
3. 저는 경고하고 싶었습니다
수년간 이 일을 겪으면서 저는 한 가지를 절실히 깨달았습니다. 저를 향해 수천 건의 게시물을 올린 가해자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었습니다. 온라인에는 연예인을 향해 거리낌 없이 악성 게시물을 올리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 았습니다. 그들은 아무런 처벌도 받지 않는다고 믿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믿음을 깨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SNS에 세 가지를 했습니다.
첫째, 2020년부터 피해를 당해왔다는 사실을 공개했습니다.
둘째, 가장 지독하게 저를 괴롭혔던 가해자의 성씨를 밝히며 그가 검찰에 송치되었다는 사실을 알렸습니다. 이런 행위가 실제로 형사처벌로 이어진다는 것을 비슷한 짓을 하는 사람들에게 알리고 싶었습니다.
셋째, 법원의 잠정조치 결정이라는 사법부의 공식 판단에 근거하여 가해자의 엄벌을 탄원하는 양식을 링크로 올렸습니다.
헌법 제26조가 보장하는 청원권, 국민으로서 사법기관에 엄정한 법 집행 5/15 호소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권리를 행사한 것입니다.
탄원서 양식에는 검찰이 어떤 사건인지 식별할 수 있도록 가해자의 실명이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이것은 탄원서가 수사기록에 편철되기 위한 법적 필수요건입니다.
실명이 없는 탄원서는 수사기록에 편철 자체가 되지 않습니다.
실제로 스토킹 본안 사건 담당 검사는 동일한 탄원서를 정식 형사기록으로 편철했습니다. 검찰 스스로 그 탄원서가 적법하다고 인정한 것입니다.
4. 그런데 가해자가 저를 고소했습니다
잠시 멈추고 이 상황을 있는 그대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수년간 저를 향해 죽길 기원한다고 썼던 사람이, 저를 성적으로 모욕하고 인간으로서 감당할 수 없는 말들을 수천 번 쏟아냈던 사람이, 법원으로부터 스토킹 범죄자라는 공식 판단을 받은 사람이, 피해자인 저를 고소했습니다.
혐의가 무엇이었을까요.
허위사실적시명예훼손, 그리고 사실적시명예훼손입니다.
고소장에 담긴 내용은 세 가지였습니다.
첫째, 제가 2020년부터 피해를 당했다고 쓴 것이 자신을 지칭하는 것인 6/15 자신은 그런 행위를 한 적이 없으니 허위사실이라는 것입니다.
둘째, 제가 가해자의 성씨를 SNS에 적은 것이 자신을 특정하여 사실을 적시 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셋째, 엄벌탄원서를 게시한 행위가 명예훼손이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황당한 주장인지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허위사실 주장부터입니다. 가해자는 수사가 시작되자 자신이 온라인에 올렸던 게시물을 전부 삭제했습니다. 그것도 디시클리너라는 프로그램을 이 용하여 흔적조차 남기지 않고 지워버렸습니다. 증거를 완전히 없앤 것입니 다. 그러면서 자신은 그런 행위를 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증거를 지웠으니 없는 일이 된다는 논리입니다.
다음으로 사실적시 주장입니다. 제가 가해자의 성씨를 밝힌 것, 검찰에 송치 되었다는 사실을 알린 것, 엄벌을 탄원한 것, 이 모든 것이 사실입니다. 거짓 이 없습니다. 법원이 공식으로 인정한 사실들입니다. 그런데 가해자는 그 사 실을 말한 것조차 자신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이 두 주장 사이에는 스스로 무너지는 결정적인 모순이 있습니다.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려면 제3자가 그 표현을 보고 대상이 누구인지 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은 명예훼손죄의 가장 기본적인 요건입니다. 그런데 가해자는 자신의 게시물을 프로그램까지 사용하여 전부 삭제해 버렸습니다.
제 SNS 게시물에는 실명도, 사진도, 구체적인 인적사항도 없었습니다.
그 상황에서 제 글만 본 일반인이 그 대상이 누구인지 알 수 있었을까요.
당연히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가해자는 스스로 고소장에 그것이 자신을 지칭하는 것이라고 적었습니다. 자신이 피해자라고 주장하려면 어쩔 수 없이 자신이 그 게시물의 대상임을 먼저 밝혀야 했으니까요. 그런데 바로 그 순간, 가해자는 스스로 자신이 수년간 저를 괴롭혀온 당사자임을 세상에 자백한 것입니다. 허위라고 우기면서, 동시에 그것이 자기 이야기임을 인정한 것입니다.
이 자기모순을 수사기관은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가해자는 범행 증거를 프로그램까지 사용해 전부 삭제했습니다.
그러면서 피해자가 피해를 당했다고 쓴 것이 허위사실이라며 고소했습니다.
피해자가 사실을 말한 것도 명예훼손이라며 고소했습니다.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한 것도 명예훼손이라며 고소했습니다.
그런데 그 고소 행위 자체가 자신이 바로 그 당사자임을 스스로 증명하는 것이었습니다. 증거를 지우고, 허위라고 우기고, 사실을 말해도 안 되고, 탄원해도 안 된다. 피해자에게 허용된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법원은 이 맞고소 행위 자체를 잠정조치 2차 연장의 직접적 사유로 인정했습니다. 사법부가 이 고소를 스토킹 범죄의 연장선상에 있는 2차 가해로 공식 판단한 것입니다. 법원이 이렇게까지 말했는데도, 수사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5. 저는 지금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송치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처한 현실을 말씀드려야 합니다.
분당경찰서는 처음에 가해자의 고소를 접수하고 피의자 조사조차 하지 않은 채 혐의없음으로 종결했습니다. 그런데 가해자가 이 결정에 이의신청을 제기하였고, 그에 따라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의 보완수사요구가 분당경찰서에 내려왔습니다. 분당경찰서는 그제서야 저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하여 3시간 동안 조사했고,
저는 현재 피의자 신분으로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에 송치된 상태입니다. 스토킹을 당한 피해자가, 피해를 당했다고 말했다는 이유로, 엄벌을 탄원했다는 이유로, 지금 이 순간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6. 항의한 직후, 이미 끝난 사건이 다시 열렸습니다
여기서부터가 더욱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저는 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의 원사건 수사 미진에 항의하며 진정을 제기했습니다. 피해자로서 할 수 있는 모든 절차적 수단을 동원했습니다.
바로 그 직후, 전혀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흐름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원사건 담당은 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이었습니다. 제가 이곳의 수사 지연에 항의하며 진정을 제기했습니다. 그러자 가해자는 분당경찰서의 혐의없음 종결에 이의신청을 제기했고, 그 직후 전혀 다른 검찰청인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의 보완수사요구가 내려오며 이미 종결된 사건이 되살아났습니다. 분당경찰서는 저를 피의자로 소환하여 3시간 동안 조사했고, 이후 성남지청에 피의자로 송치했습니다. 원사건 역시 같은 시기에 고양지청으로 2차송치되었습니다.
저는 이 일련의 과정을 보면서 도저히 우연이라고 생각할 수가 없었습니다.
고양지청의 수사 지연에 항의했더니, 전혀 다른 검찰청인 성남지청 관할의 이미 종결된 사건이 동시에 되살아난 것입니다.
피해자가 목소리를 높였더니, 피해자가 피의자가 되었습니다. 이 과정이 항의에 대한 조직적 보복이 아니라면 달리 설명할 방법이 없습니다.
7. 지금 저는 아무런 보호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잠정조치는 2026년 2월 16일 종료되었습니다.
저는 지금 아무런 법적 보호없이 살고 있습니다.
스토킹처벌법이 만들어진 이유가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서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피해자인 저는 보호받지 못하고, 수년간 저를 향해 죽길 기원한다고 썼던 사람은 오늘도 자유롭습니다.
그리고 저는 피의자가 되었습니다
8. 이 글을 읽으시는 모든 분께
저는 오늘 이 글을 쓰면서 수없이 망설였습니다. 그런데 결국 글을 써야겠다 고 결심한 것은 저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목소리를 낼 공간조차 없는 수많은 스토킹 피해자들이 혼 자 이 싸움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고소장을 들고 경찰서 문을 두드렸다 가, 수사가 지연되는 동안 절박해졌다가, 사실을 공개했다가, 그것이 다시 고소의 빌미가 된 피해자들이. 항의했더니 오히려 피의자가 된 피해자들이. 그분들은 지금 어디서 무엇을 견디고 있습니까.
스토킹은 특정한 누군가만 당하는 범죄가 아닙니다. 출근길 골목에서, 퇴근 길 지하철에서, 집 앞 편의점에서, 오늘도 누군가의 시선과 발소리를 느끼며 공포 속에 살아가는 평범한 사람들이 당하는 범죄입니다. 그리고 그 피해자 들 대부분은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자리조차 갖지 못한 채, 오늘도 홀로 그 무게를 감내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스토킹처벌법은 피해자의 존엄을 지키기 위해 만들어진 법입니다. 그런데 시 금이 법은 피해자를 보호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수사는 지연되고, 잠정조치 는 소멸되고, 가해자는 형사절차를 보복의 흉기로 휘두릅니다. 피해자가 사 실을 말하면 명예훼손이 되고, 엄벌을 탄원하면 피의자가 됩니다.
가해자가 증거를 삭제하고 무적이라 공언하는 동안, 국가는 피해자의 편에 서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스토킹처벌법 제도의 실패입니다. 그리고 이 제도의 실패는 특정 피 해자 한 사람의 불운이 아니라, 이 사회가 피해자를 어떻게 대우하는가에 대 한냉혹한 자화상입니다.
저는 묻습니다. 피해자가 피해를 당했다고 말하는 것이 범죄가 되는 나라에 서, 도대체 피해자는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수사기관에 호소해도 지연되고, 항의하면 보복이 돌아오고, 사실을 알리면 피의자가 됩니다. 가해자는 이 모 든 구조를 정확히 학습하여 활용했고, 국가는 그것을 용인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살고 있는 나라의 현실이라면, 우리는 함께 이 현실에 분노해야 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 저와 같은 어둠 속에서 홀로 버티고 있는 모든 피해자들께 말씀드립니다.
당신이 겪고 있는 일은 결코 당신의 잘못이 아닙니다. 두려움 속에서도 오늘 하루를 포기하지 않은 것, 무너질 것 같은 순간에도 다시 일어선 것,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그 모든 날들이 이미 경이로운 용기였습니다. 세상이 외면하 는 것처럼 느껴지는 날에도, 당신의 고통은 결코 혼자만의 것이 아닙니다.
저도 그 자리에 있었고, 지금도 그 자리에 있습니다.
가해자가 무적인 나라가 아니라, 피해자가 존엄한 나라를 만들어야 합니다.
피해자가 두려움 없이 사실을 말할 수 있는 나라, 탄원이 범죄가 되지 않는 나라, 항의가 보복으로 돌아오지 않는 나라. 그것은 거창한 이상이 아니라, 문명국가라면 마땅히 갖추어야 할 최소한의 기준입니다.
오늘의 피해자가 당신의 딸일 수 있고, 당신의 친구일 수 있고, 당신 자신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결코 나와 무관한 타인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침묵은 언제나 가해자의 편이었습니다. 그러나 깨어있는 시민의 관심과 연대는 어떤 권력도 끝내 외면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함께 목소리를 낼 때, 이 부당한 구조는 반드시 바뀝니다. 저는 그것을 믿습니다. 그 믿음이 지금 제가 이 글을 쓰는 이유이고, 앞으로도 포기하지 않을 이유입니다.
저는 끝까지 싸우겠습니다. 진실은 반드시 제자리를 찾습니다.
이 긴 글을 끝까지 읽어주신 모든 분께, 진심을 다해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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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인영 기자 inzero62@xports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