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엑스포츠뉴스 조혜진 기자) 경찰이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행위 금지 위반 혐의를 받는 하이브(HYBE) 방시혁 의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21일 자본시장법 위반(사기적 부정거래) 혐의를 받는 방 의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방 의장은 지난 2019년 하이브 상장이 이뤄지기 전, 투자자들에게 상장 계획이 없다고 속여 특정 사모펀드(PEF)에 하이브 지분을 팔게 하고 이후 상장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방 의장은 사모펀드 측과 사전에 맺은 비공개 계약에 따라 상장 후 매각 차익의 30%를 받아 2천억 원에 가까운 부당이득을 거둔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
방 의장 측은 초기 투자자를 속인 것이 아니라 투자자들이 요청했기 때문이라며, 수익 배분에 관해서는 투자자가 먼저 제시한 조건이라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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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혜진 기자 jinhyejo@xports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