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흥민 임신 협박' 노브라 논란 20대女, 징역 4년 유지…상고 없이 끝나나


(엑스포츠뉴스 김환 기자) 2심도 다르지 않았다.

한국 축구 국가대표팀의 주장 손흥민에게서 거액을 뜯어내려고 했던 20대 여성 양모 씨가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1부(곽정한 김용희 조은아 부장판사)는 8일 공갈 및 공갈미수 혐의로 기소된 20대 여성 양모 씨에게 1심과 같이 징역 4년을 선고했다.

공갈미수 혐의로 함께 기소된 40대 남성 용모 씨에게도 1심과 같은 형인 징역 2년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원심 판단에 사정변경 이유를 찾아볼 수 없고, 피고인들의 증거관계, 범행 결과 등을 볼 때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고 밝혔다.

양씨와 용씨에게는 지난해 각각 징역 5년과 2년이 구형됐다. 당시 양씨는 검찰 출두 때 속옷을 입지 않은 것으로 간주되는 상의 차림으로 논란이 됐다.

양씨는 지난 2024년 6월 손흥민에게 태아 초음파 사진을 보내며 손흥민의 아이를 임신했다는 사실을 폭로하겠다고 협박, 손흥민 측으로부터 3억여원을 갈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용씨와 함께 지난해 3∼5월 임신과 낙태 사실을 언론과 손씨 가족 등에 폭로하겠다고 협박해 7000만원을 추가로 갈취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도 있다.

검찰은 지난해 6월 이들을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고, 같은 해 12월 1심은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며 양씨와 용씨에게 각각 징역 4년,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형사사건의 경우, 2심 선고 일주일 내 상고해야 하는데 양씨와 용씨의 경우 아직 별다른 소식이 없다.


사진=엑스포츠뉴스DB / 연합뉴스


김환 기자 hwankim14@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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