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방적 연락 명백한 스토킹 인정"…배우 황정민 스토커 1심서 벌금 600만 원 선고

배우 황정민을 스토킹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여성이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 의정부지법 고양지원은 8일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벌금 600만원과 스토킹 방지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일방적 연락, 법원도 스토킹으로 인정

재판부는 A씨가 황정민이 연락을 원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반복적으로 메시지를 보낸 점을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조사 결과 A씨는 황정민에게 불안감을 줄 수 있는 부적절한 내용의 메시지를 여러 차례 보낸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행위를 정당화할 수준을 넘어섰다"며 유죄를 선고한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 황정민 측 고소로 수사를 받은 뒤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올해 2월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이 내려졌으나 A씨가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했고, 검찰은 지난달 결심공판에서 벌금 1000만원을 구형한 바 있다.

양측 입장 팽팽…항소와 추가 법적 대응 예고

A씨 측은 재판 과정에서 연락이 일방적이지 않았다는 취지로 무죄를 주장했으나, 문제가 된 메시지를 보낸 사실 자체는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선고 직후 A씨 측 변호인은 항소 방침을 밝히며 황정민에 대한 증인 신청도 다시 하겠다고 했다.

소속사 샘컴퍼니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재판부가 피고인의 행위를 "명백한 스토킹 범죄"로 인정했다며 판단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이어 재판 과정에서 있었던 허위사실 유포 등에 대해서도 추가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또한 이번 형사 재판과 별도로 A씨가 제기한 약 2억원 규모의 민사 손해배상 소송도 계속 진행되고 있다.

한편 황정민은 최근 나홍진 감독과 10년 만에 다시 호흡을 맞춘 영화 '호프'로 활발히 활동을 이어갔다. 해당 작품은 개봉 후 누적 관객수 450만 명을 넘어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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