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트업이 사업 초기 단계에서 간과한 정관 조항, 투자 계약 조건은 이후 투자 유치나 분쟁 국면에서 예상치 못한 부담으로 이어지기도 한다. 법률을 사후 대응이 아닌 사업 설계 단계에서부터 점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국내 최초 스타트업 전문 로펌인 법무법인 세움이 4월 7일 개강하는 ‘스타트업 법률캠퍼스 4기’ 참가자 모집을 시작했다. 이번 과정은 스타트업 창업가와 기업 법무 담당자를 대상으로 회사 설립부터 투자 유치, 글로벌 진출까지 성장 흐름에 맞춰 주요 법률 쟁점을 정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총 4주에 걸쳐 집중적으로 프로그램이 운영될 계획이다.
설립부터 투자·글로벌 진출까지 단계별 구성
프로그램은 실제 스타트업 자문 현장에서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쟁점을 중심으로 구성됐다.
1주 차에서는 회사 설립 시 정관 설계와 의사결정 구조, 비즈니스 모델 적법성 판단 기준을 중심으로 회사 설립 초기에 문제 될 수 있는 이슈들을 살펴보면서 추후 투자에 적합한 구조를 설계하고 문제 발생 시 경영진이 억울하게 책임을 부담하는 상황을 방지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2주 차와 3주 차에서는 규제 환경 변화, 주주 간 계약 분쟁, 형사 리스크, 임원 책임과 조직·인사 이슈 등 사업의 운영 및 확장 단계에서 빈번히 발생하는 문제를 사례 중심으로 정리한다. 실제로 발생했던 사례들을 위주로 검토하면서 회사 운영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를 방지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는 기회를 마련한다.
4주 차에서는 투자 계약서의 주요 조항과 글로벌 진출 시 계약 구조를 살펴보며, 투자 계약 시 회사와 창업자에게 미치는 리스크를 최소화하고, 향후 회사가 글로벌로 진출할 때 작성하게 될 여러 계약상의 유의 사항을 살펴볼 계획이다.
14년 자문 경험 반영한 실무 중심 프로그램
이번 과정은 설립 14년 차를 맞은 법무법인 세움의 자문 경험을 토대로 기획됐다. 창업 초기 지분 설계부터 대규모 투자 유치, 인수합병, 분쟁 대응에 이르기까지 스타트업의 성장 전 주기를 자문해 온 경험을 강의에 반영했다는 점이 특징이다.
참가자에게는 강의에 활용된 실무 가이드북이 제공되며, 마지막주 차 수업 종료 후에는 세움 변호사와 실무 경험을 공유할 수 있는 네트워킹 시간이 마련된다. 전 과정 출석 시에는 법인 날인이 포함된 수료증도 발급된다.
법무법인 세움 정호석 대표변호사는 “스타트업을 위한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이 존재하지만, 실제 사업 과정에서 문제되는 법적 쟁점과 리스크를 설명하는 프로그램은 많지 않다”며 “법률을 사후 대응 수단이 아니라 사업 설계 단계에서부터 고민해야 할 요소로 이해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스타트업 법률캠퍼스’의 참가비는 1인당 20만원이며, 참가 신청은 이벤터스 (https://event-us.kr/seumlaw/event/121547) 및 온오프믹스 (https://onoffmix.com/event/338846) 플랫폼을 통해 가능하다. 모집은 4월 2일까지로, 정원은 선착순 20명이다.
법무법인 세움 소개
법무법인 세움은 2012년 설립된 스타트업·IT 기업 전문 부티크 로펌으로 M&A 및 투자 자문, 일반 운영 자문뿐만 아니라 가상자산, 경영권 분쟁, 영업비밀 등 기업, 신기술 소송 및 분쟁에서도 뛰어난 전문성을 입증하고 있다. 스타트업, IT 기업에 최적화된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2022년 세움택스를 설립했으며, 최근 초기 스타트업을 위한 서비스인 ‘세움로켓’을 론칭했다.
언론연락처: 법무법인 세움 기획팀 선지현 선임 02-2088-82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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