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방행정연구원(원장 육동일)은 6월 30일(화)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서범수 국회의원과 공동으로 2026년 제1차 지방의정 아카데미 ‘지방의회 역량강화 세미나’를 성황리에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는 지방선거 이후 새롭게 구성될 지방의회가 주민대표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안정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지방의회의 운영체계와 정책지원 기반을 점검하고, 지방의회 발전을 위한 제도적 개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세미나는 ‘지방선거 이후의 지방의회법 제정이슈와 지방의회의 역할’을 주제로 주제발표와 종합토론 순으로 진행됐다.
먼저 경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성중탁 교수가 ‘지방의회법(안)의 발전 방향’을 주제로 지방의회 독립성 강화와 제도적 정비 필요성을 중심으로 발표했다.
이어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지방의정연구센터 김건위 센터장은 ‘지방의회법에 필요한 지방의회의 기능과 역할’을 주제로 지방의회의 정책 역량 강화와 전문성 확보를 위한 제도적 지원 방안을 제시했다.
지방의회발전연구원 김상미 원장이 좌장을 맡아 진행되는 토론에서는 △도일환 대한민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사무처장 △박경순 경기도의회사무처 법제과장 △이일우 동작구의회 전문위원( ‘어쨌든 지방의회’ 저자) △이현식 행정안전부 선거의회자치법규과 지방의회제도팀장 △이진수 아주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 겸임교수 △정유훈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수석전문위원 △홍준형 충청남도의회 입법정책담당관이 참여해 지방의회법 제정 필요성과 지방의회의 기능·역할 정립, 정책지원 전문성 강화 방안 등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서범수 국회의원은 환영사를 통해 “지난 30여 년간, 지방의회는 자치입법기관이자 집행부를 견제하는 감시자로서 풀뿌리 민주주의의 성숙을 이끄는 든든한 버팀목이 돼왔다”며 “오늘 발제와 토론을 통해 제기되는 의견들이 단순한 논의에 머물지 않고, 실제 제도 개선과 입법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저 역시 국회에서 힘을 보태겠다”고 말했다.
육동일 한국지방행정연구원장은 “그동안 지방의회는 주민대표기관으로서 중요한 기능을 수행해 왔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여전히 제도적 한계가 적지 않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며 “지방의회법 제정은 지방의회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고 지방자치의 완성을 위한 필수적인 제도개혁 과제”라고 강조했다. 이어 “지방의회가 주민의 신뢰 속에서 더욱 유능하고 책임 있는 대표기관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지속적으로 마련해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소개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은 1984년 설립된 정책연구기관으로, 지방자치 관련 국정 과제 개발, 정책·제도 입안을 주도하며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비전 제시 및 자문, 경영 진단 및 컨설팅 등의 기능을 충실히 수행하는 연구 기관이다. 연구원은 지방자치를 선도하는 중추적 기관으로서 지금까지 수많은 연구 활동을 통해 우리나라 지방자치행정의 발전에 이바지했으며, 자치 분권과 균형 발전 관련 학문적 기반을 구축하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언론연락처: 한국지방행정연구원 미래전략연구센터 문혜리 전문연구원 033-769-9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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