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메이크미디어, 김태민 변호사 저 ‘액상형 전자담배 관리를 위한 법률 해설’ 출간
위메이크미디어가 ‘액상형 전자담배 관리를 위한 법률 해설’을 펴냈다.

액상형 전자담배 시장이 빠르게 변화하면서 기존 담배 관련 법 체계만으로 새로운 제품과 유통 방식을 충분히 관리할 수 있는지에 대한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김태민 변호사가 신간 ‘액상형 전자담배 관리를 위한 법률 해설’을 출간했다.

저자 김태민 변호사는 서울대학교 식품영양학과를 졸업하고 인천대학교에서 미국통상·중국통상을 공부했으며, 동 대학원 동북아통상학과와 동아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에서 각각 석사 학위를 받았다. 현재는 대한금연학회 법제이사, 서울소비자공익네트워크 대표, 국민건강보험공단 재정운영위원회 위원,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비상임위원 등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법률과 보건·소비자 분야를 아우르는 경험을 바탕으로 관련 제도 개선에 참여하고 있다.

최근 액상형 전자담배를 둘러싼 쟁점은 단순히 흡연 방식의 변화에 머물지 않는다. 합성 니코틴을 비롯한 새로운 성분이 등장하고 온라인과 SNS, 무인 판매점, 해외 직구 등 유통 경로가 다양해지면서 기존 규제 체계가 예상하지 못했던 문제가 잇따르고 있다. 특히 제품의 형태와 성분이 빠르게 변하는 상황에서는 개별 문제가 발생할 때마다 관련 법률을 보완하는 방식만으로 충분한 대응이 가능한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

‘액상형 전자담배 관리를 위한 법률 해설’은 이러한 현실을 법률적 관점에서 분석하고 향후 규제 체계가 나아갈 방향을 모색한다. 현행 ‘담배사업법’과 ‘국민건강증진법’ 등이 액상형 전자담배를 다루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법적 공백을 살피는 한편, 규제 대상의 정의부터 성분 관리, 수입과 유통, 청소년 보호, 단속과 제재에 이르는 관리 체계를 검토한다. 또한 저자는 기존 법률의 부분적인 개정에 머무르기보다 액상형 전자담배의 특성을 반영한 별도의 특별법 제정을 하나의 대안으로 제시한다.

책의 논의는 실제 입법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다는 점에서도 주목할 만하다. 규제의 필요성을 주장하는 데 그치지 않고 법률에서 어떤 대상을 어떻게 정의할 것인지, 사업자에게 어느 범위까지 책임을 부과할 것인지, 새로운 물질과 판매 방식의 등장에 제도가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등을 구체적인 법리와 함께 다룬다. 부록에는 ‘액상형 전자담배 관리에 관한 특별법’(가칭) 법안도 수록해 논의를 입법 제안의 단계까지 확장했다.

게다가 현행 담배사업법상 담배의 정의에 유사니코틴과 무니코틴 등의 합성 물질을 포함시키는 개정안이 조속하게 시행돼야 하며, 이는 청소년을 포함한 대한민국 국민의 건강과 직결되는 문제로 국회와 정부가 시급히 개정을 추진해야 한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액상형 전자담배 관리를 위한 법률 해설’은 빠르게 변하는 신종 담배 시장을 기존 법률이 어떻게 포섭할 것인지에 관한 질문을 던진다. 새로운 제품이 등장한 뒤 규제가 뒤따르는 반복에서 벗어나기 위해 어떤 법적 기준과 관리 원칙이 필요한지 살펴본다는 점에서 향후 액상형 전자담배 관련 입법과 정책 논의를 위한 참고 자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액상형 전자담배 관리를 위한 법률 해설’은 교보문고, 영풍문고, 예스24, 알라딘, 인터파크, 도서11번가 등에서 주문·구매할 수 있다.

위메이크미디어 소개

위메이크미디어는 디지털 콘텐츠와 종이책의 시너지를 창출하는 식품의약품 등 보건분야 전문 혁신 출판사다. 트렌디한 기획과 차별화된 스토리텔링으로 독자의 니즈에 맞는 책을 발간한다. 더 나아가 저자와 독자가 함께 성장하는 식품의약품 전문 지식 플랫폼을 만들어가고자 한다.

언론연락처: 위메이크미디어 김태민 사내이사 070-8657-20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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