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 압류 걱정 덜어주는 ‘MG생계비통장’ 출시

[투어코리아=유경훈 기자] 새마을금고가 생계유지에 필요한 예금을 법적으로 보호하는 압류방지 전용 통장을 선보였다.

새마을금고중앙회(회장 김인)는 민사집행법 개정에 따라 신설된 생계비계좌 제도에 맞춰 ‘MG생계비통장’을 출시했다고 밝혔다. 해당 상품은 지난 1일부터 시행된 민사집행법 및 시행령 개정 내용을 반영해 마련됐다.

생계비계좌에 예치된 금액은 법이 정한 최저 생계비로 인정돼 압류가 원천적으로 차단된다. 이를 통해 채무자의 기본적인 생활은 물론 가족의 생계까지 보호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압류가 금지되는 생계비 기준은 기존 월 185만 원에서 250만 원으로 상향됐다. 이에 따라 MG생계비통장은 1개월 누적 입금액과 계좌 잔액 상한이 각각 250만 원으로 제한된다. 다만, 기존 예치금에 대한 이자 지급분은 상한을 초과해 입금될 수 있다.

해당 계좌는 금융기관 전체 기준으로 1인 1계좌만 개설 가능하며, 다른 금융기관의 생계비계좌를 보유하고 있지 않은 개인이라면 새마을금고 영업점을 통해 개설할 수 있다. 연령 제한은 없고 외국인도 가입 가능하다.

새마을금고중앙회 관계자는 “MG생계비통장은 회원의 소중한 생계비를 제도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출시한 상품”이라며 “앞으로도 금융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포용금융을 실천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핫 뉴스

뉴스 vie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