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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어코리아
/경남경찰청.[투어코리아=김형석 기자] 경남경찰청이 김해 안동공단 세진공업 사업장에서 발생한 리프트 끼임 사망사고와 관련해 원청과 하청 책임자들에게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해 어제(2일) 오전 검찰에 송치했다.
이번 사건은 2025년 8월 11일 경남 김해시 안동공단 내 사업장에서 발생한 리프트 끼임 사망사고다. 노동자 고(故) 김성덕씨가 리프트 설비와 구조물 사이에 끼여 사망한 이 사건은 첫 출근 날 조기 출근 지시를 받았음에도 안전교육이 없었고 안전센서조차 없는 노후 장비에서 발생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며 사회적 공분을 샀다.
유족 측은 이번 경찰의 송치 결정에 대해 단순한 절차적 종결을 넘어 노동자의 죽음이 발생한 산업 현장에서 어디까지 책임을 물어야 하는지에 대해 공공기관이 분명한 판단을 내린 중요한 이정표라고 평가했다.
그간 산업 현장의 중대 사고는 주로 현장 실무자나 하청 구조 내에서 책임이 다뤄지는 경우가 많았다. 하지만 이번에 경찰은 원청과 하청 책임자를 동시에 송치함으로써 이 사고가 특정 개인의 실수가 아니라 원·하청 구조 전반의 관리 부실과 책임 문제임을 공식화했다.
유족 측은 입장문을 통해 “이번 송치 판단은 이 죽음이 개인의 불운이나 실수가 아님을 확인해 줬다"며 "공권력의 판단은 이 사건이 ‘불가피한 사고’로 정리돼선 안 된다는 분명한 메시지다”라는 입장이다.
현재 고용노동부는 이번 사고와 관련해 중대재해처벌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를 별도로 수사 중이다. 유족 측은 이번 경찰의 수사 결과가 노동부 수사 과정에서도 핵심적인 판단 자료로 충분히 검토돼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했다.
유족은 수사 기관에 특정한 결론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경찰 수사를 통해 확인된 사실관계와 책임 구조가 제도적 수사 과정에서 누락되거나 축소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유족 측은 “산업 현장에서의 사망은 사회 전체가 함께 책임져야 할 구조의 문제다”라며 “이번 결과가 대한민국 노동 현실을 돌아보게 하는 마중물이 되길 바라며 검찰과 노동부가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한 판단을 내려주길 간절히 요청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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