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 민생회복지원금 ... “말은 민생, 표결은 나 몰라”
▲발언 중인 권경운 공주시의원 모습.▲발언 중인 권경운 공주시의원 모습.

[투어코리아=류석만 기자] 고물가와 경기 침체 속에서 충남 공주시민의 생활 안정을 위한 취지로 발의된, 민생회복지원금 지급 논의가 공주시의회 표결 ‘찬반 동수’로 결국 좌초됐다.

공주시의회는 9일 열린 제26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공주시 민생회복지원금 지원 조례안’을 표결에 부친 결과, 재석 의원 12명 중 찬성 6명, 반대 6명으로 부결시켰다.

특히 해당 조례안은 민생회복지원금 지급 여부를 논의하고 집행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지급 시기나 금액을 조례에 직접 명시하지 않은 한시 조례안이었다.

표결에 앞서 일부 의원들은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에 찬성한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실제 표결에서는 찬반이 동수로 갈리며 조례안은 통과되지 못했다.

이는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소속 의원 간 표심이 갈린 결과다.

민주당 소속 구본길 의원은 토론 과정에서 “최원철 공주시장의 민생회복지원금 지급 계획에는 적극 찬성한다”면서도 “지금이 아니라 선거 이후인 오는 9월쯤 지급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취지로 발언했다.

이번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권경운 의원은 “이번 제안은 정치적 계산이 아니라 시민들의 절박한 삶에서 출발한 요청이었다”며 “말로는 찬성하면서 정작 제도적 토대를 만드는 데는 반대한 선택이 과연 시민들 앞에서 정직한 정치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가스비조차 감당하기 힘들다고 호소하는 공주시민들에게 최소한 숨을 고를 수 있는 시간을 주자는 취지였다”고 강조하며 “지급 여부와 시기는 충분히 이후 논의할 수 있었는데, 그 출발선조차 막혔다”고 덧붙였다.

한편 충북 보은·괴산·영동군과 전북 남원·임실·정읍시, 대구 군위군 등은 설 명절을 앞두고 민생안정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으며, 충남 금산군도 지급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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