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팔아치우기 급급"... LH, 지구단위계획 변경에 '피해 사업자는 도산 위기'
인천검단지구 도시지원시설용지 3. 13에 '골프연습장 옥외철탑'을 설치 공사를 하고 있다. 2026.02.12. / 투어코리아 이창호 기자인천검단지구 도시지원시설용지 3. 13에 '골프연습장 옥외철탑'을 설치 공사를 하고 있다. 2026.02.12. / 투어코리아 이창호 기자

[투어코리아=이창호 기자] 인천 검단지구 택지개발사업을 추진 중인 인천시와 인천도시공사(iH),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갑작스러운 지구단위계획 변경으로 수익성만을 앞세웠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공공기관의 '말 바꾸기'식 지구단위계획 변경으로 인해 인근에서 거액을 투자해 운영 중이던 민간 사업자가 하루아침에 파산 절벽으로 내몰리고 있는 이유다.

사건의 발단은 지난 2024년 10월 15일 승인된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4-541호다. 당초 2021년 1월 기준 검단지구 내 도시지원시설 용지(도시1~16블록)에는 '옥외철탑이 설치된 골프연습장' 건립이 명백히 불허된 상태였다. 쾌적한 신도시 환경 조성과 인근 상권 보호를 위한 조치였다.

그러나 공동시행자들은 해당 부지가 장기간 매각되지 않자, 돌연 입장을 바꿨다. 도시3, 도시13블록에 한해 옥외철탑 골프연습장 설치가 가능하도록 지구단위계획을 변경 승인한 것이다. 이는 사실상 토지 판매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 기존 규제를 스스로 무너뜨린 '편법적 용도 변경'이라는 지적이 거세다.

이번 변경으로 가장 큰 타격을 입은 것은 인근 인천 서구 금곡동에서 골프연습장을 운영 중인 (주)신경기라이스플러스다. 해당 업체는 2021년 당시 "검단지구 내에는 옥외철탑 골프연습장이 들어올 수 없다"는 정부의 지구단위계획 지침을 신뢰하고 2022년 3월 약 138억 원의 대규모 자금을 투입했다.

피해 사업자 관계자는 "정부의 계획에 따라 인근에 경쟁 업체가 들어올 수 없다는 전제하에 시설 수리와 개조를 마치고 사업권을 취득했다"라며 "공공기관이 땅을 팔기 위해 3년 만에 규정을 뒤집는 것은 민간 사업자의 생존권을 완전히 무시한 처사"라고 울분을 토했다.

새롭게 허용된 부지에 들어설 골프연습장은 기존 금곡동 연습장보다 약 3배 이상 큰 규모로 알려졌다. 전문가들은 이 정도 규모의 대형 시설이 신도시 내부에 들어설 경우, 인근 민간 업체의 도산은 시간문제라고 입을 모은다. 공공기관이 공익적 가치보다 '땅 장사'를 우선시하면서 기존 지역 상권을 파괴하는 '부메랑 행정'을 펼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피해 사업자자의 고통은 가중되고 있지만, 사업 주체인 LH와 인천도시공사는 책임 회피에 급급한 모양새다.

피해 사업자자는 지난 1월 사업 주체인 LH에 "인천검단지구 도시지원시설용지3. 13의 '옥외철탑이 설치된 골프연습장' 설치를 허용한 '인천검단지구 택지개발사업 개발계획(11차) 및 실시계획(10차) 변경 승인(국토교통부 고시 제2024-541호 (2024.10.15.)]의 철회 요청을 하였지만,

LH공사 관계자는 "인천검단지구는 당초 대규모 도시지원시설용지가 단일한 용도로 계획됨에 따라 도시지원 시설 활성화를 위하여 용지의 위치 · 규모 등 특성에 맞게 허용용도를 변경하였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도시지원시설용지3. 13은 현재 왕복 6차로로 확장이 진행 중인 드림로에 연접하고, 지구 내 전기공급시설 및 차고지 등의 시설과 지구 외 묘지 등에 인접하여 활성화에 여러 제약이 있는 필지"라며 "이러한 해당 필지의 특성을 고려하여 당초 설치가 가능하였던 운동시설에 추가로 옥외 골프연습장이 가능하도록 허용용도에 한정하여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하였다"고 밝혔다.

이어 "인천검단지구 택지개발사업 개발계획(11차) 및 실시계획(10차) 변경은 택지개발촉진법 제8조 및 제9조의 규정에 따라 변경되었다"라며 "사유와 절차에 따라 승인 고시된 '인천검단지구 택지개발사업 개발계획(11차) 및 실시계획(10차) 변경'의 철회는 불가하다"고 밝혔다.

인천도시공사관계자는 "인천검단지구 택지개발사업은 업무협약 등에 따라 공동사업시행자인 LH의 담당업무로 LH 회신내용을 참고하라"고 밝혔다.

서로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사이, 공공기관의 계획을 믿고 거액을 투자한 민간 사업자는 퇴로 없는 도산 위기에 직면했다. '무주공산'이 된 행정 책임 속에서 민간의 희생만을 강요하는 인천시와 공사들의 파렴치한 행보에 비난의 화살이 쏟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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