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구, ‘대체처분 제도’ 도입…신규 공무원 실수, 성장 기회로 전환
용산구청 전경용산구청 전경

[투어코리아=하인규 기자] 서울 용산구가 신규 공무원의 경미한 실수에 대해 보다 유연하게 대응하는 ‘대체처분 제도’를 도입하며 적극행정 활성화에 나섰다. 제도 시행을 통해 징계 중심의 기존 관행에서 벗어나, 새내기 공무원의 시행착오를 성장의 기회로 전환하겠다는 취지다.

서울 용산구(구청장 박희영)는 최초 임용일로부터 5년 이하인 본청 및 소속기관 공무원을 대상으로, 직무상 경미한 비위나 과오로 ‘주의’ 또는 ‘훈계’ 처분을 받을 경우 이를 20시간의 직무 교육 이수 또는 현장 봉사활동으로 대체할 수 있는 제도를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지난 1월 개정된 「서울특별시 용산구 적극행정 면책 및 공무원 경고 등 처분에 관한 규정」에 근거해 마련됐다. 기존에는 경고성 처분이 향후 포상 추천이나 인사평가에서 불이익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컸지만, 대체처분 제도 도입으로 신규 직원들의 심리적 부담을 덜고 조직 적응을 돕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업무 미숙에서 비롯된 초기 실수가 공직 생활 전반에 과도한 제약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구는 이번 제도가 공직 사회의 주축으로 떠오른 MZ세대 공무원의 조기 퇴직률을 낮추고, 보다 도전적이고 창의적인 행정을 가능하게 할 것으로 보고 있다.

박희영 구청장은 “신입 공무원들의 부담을 덜고 보다 주도적으로 업무에 임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며 “앞으로도 적극행정을 선도하는 조직문화 구축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용산구 감사담당관은 “대체처분 제도는 단순한 처분 완화가 아니라, 공직자의 책임 의식과 역량 강화를 동시에 도모하는 제도”라며 “교육과 봉사를 통해 스스로를 돌아보고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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