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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어코리아
포스터(사진제공=용산구청)[투어코리아=하인규 기자] 서울 용산구가 발달장애인의 일상 속 예기치 못한 사고로 인한 경제적‧법적 부담을 덜기 위해 2026년부터 ‘발달장애인 일상생활 배상책임보험’을 운영한다.
서울 용산구(구청장 박희영)는 발달장애인이 일상생활 중 타인에게 피해를 주거나 본인이 사고를 당했을 경우에도 안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도록 배상책임과 상해후유장해를 보장하는 보험을 도입한다고 밝혔다.
이번 제도는 발달장애인의 생활 안정과 사회활동 참여를 돕기 위해 올해 처음 마련됐다. 발달장애인의 경우 일상에서 발생한 경미한 사고라도 민사 책임이나 치료비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사고 예방을 넘어 ‘사고 이후까지 책임지는 복지’를 구현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특히 용산구는 서울시 내 여러 자치구에서 유사 제도를 운영하는 가운데서도, 연령 제한 없이 지역 내 모든 발달장애인을 대상으로 자동 가입하는 방식을 택했다. 주민등록상 용산구에 거주하는 지적·자폐성 장애인이라면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보험료는 전액 구가 부담한다.
보장 내용은 일상생활 중 타인에게 신체적·재산상 피해를 입혔을 경우를 보장하는 배상책임보험(대인·대물)과 사고로 인한 상해후유장해 보장으로 구성된다. 배상책임 보장 한도는 최대 3000만 원, 상해후유장해는 최대 1억 원까지다. 개인보험이나 타 제도와 중복 가입이 가능해, 기존 보험 여부와 관계없이 지원받을 수 있다.
보험 상담 및 보상 청구는 전용 콜센터를 통해 가능하며, 제도 관련 문의는 용산구청 사회복지과로 하면 된다.
박희영 용산구청장은 “발달장애인이 지역사회 안에서 보다 안전하고 당당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지원을 이어가겠다”며 “앞으로도 일상에 밀착한 장애인 복지 정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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