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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군청 Ⓒ 투어코리아[투어코리아=유경훈 기자 ] 전북 무주군이 ‘무주형 기본소득 시범사업 기본계획’을 확정했다.
무주사랑상품권으로 1인당 연간 80만 원을 지급할 예정(사용처_무주사랑상품권 가맹점)이며, 올해 2월 2일 이전부터 무주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군민 모두 받을 수 있다.
오는 3월 6일까지 거주지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면, 3월 중 실거주 여부를 확인해 지급할 예정이다.
다만, 지급되는 무주사랑상품권은 지급일로부터 90일 이내 사용하지 않으면 자동 소멸되기 때문에 그 이전에 사용해야 한다.
2월 3일 이후 전입한 주민은 전입 신고일로부터 30일 이후에 신청할 수 있으며, 이후 90일간 실거주 여부 확인을 거쳐 기본소득 지급 여부가 결정된다.
오해동 무주군청 기획조정실장은 “군 단위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기본소득을 지급하는 것으로 지방소멸에 대응하는 무주군의 도전”이라며, “군민의 삶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는 마중물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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