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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청 Ⓒ 투어코리아[투어코리아=유경훈 기자 ] 경기 시흥시는 올해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보조금 지원사업’에 17억 원(617대 지원)을 투입한다.
구체적인 지원 항목은 ▲조기폐차 ▲배출가스 4ㆍ5등급 경유차(5등급은 경유 외 연료 포함) ▲2009년 8월 31일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받아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덤프트럭ㆍ콘크리트믹서트럭ㆍ콘크리트 펌프트럭) ▲2004년 이전 제작된 지게차ㆍ굴착기ㆍ로더ㆍ롤러 등이다.
‘조기 폐차’ 사업의 경우 배출가스 4등급 경유차ㆍ5등급 노후차와 노후 건설기계를 대상으로 차량 기준 가액의 70~100%를 지원한다. 신차 구매 시 조건에 따라 30~200%를 추가로 지원한다.
저소득층과 소상공인에게는 100만 원을 추가 지원한다.
‘배출가스 저감장치(DPF) 부착’ 사업은 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를 대상으로 비용의 90%를 지원한다.
‘노후 건설기계 엔진 교체’ 사업은 2004년 이전 기준으로 제작된 지게차와 굴착기 등을 대상으로 신형 엔진 교체 비용을 지원한다.
다만 정부 정책 전환에 따라 올해를 끝으로 배출가스 5등급 차량에 대한 조기폐차 및 저감장치(DPF) 보조금 지원이 종료될 예정이다. 이에 지원 우선순위는 5등급 차량과 제작 일자가 오래된 차량 순으로 정해진다. 지원은 1인당 1대로 제한된다.
사업 신청은 오는 25일부터 3월 18일까지 ‘자동차 배출가스 종합전산시스템’ 누리집(http://www.mecar.or.kr)을 이용 하거나, 등기우편(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317, 대한스마트타워 6층, 한국자동차환경협회(1577-7121))으로 하면 된다.
조기 폐차는 3월 18일까지, 저감장치 부착ㆍ건설기계 엔진 교체ㆍ전동화 개조는 예산 소진 시까지 신청할 수 있다.
양순필 환경국장은 “올해를 끝으로 5등급 차량은 조기 폐차 및 저감장치 보조금 지원이 종료되는 만큼 대상자들의 적극적인 신청을 바란다”고 당부했다.
자세한 사항은 시흥시청 누리집의 ‘고시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궁금한 사항은 시흥시청 대기정책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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