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하람 국회의원 "병무청 전수조사 최종 결과 지급대상·규모 더 커져 행정 허술함 보여"
병무청 참조 서류. /사진-천하람 국회의원병무청 참조 서류. /사진-천하람 국회의원

[투어코리아=김미성 기자] 병역법 제79조 및 시행령 제158조는 병역판정검사·현역병 지원 신체검사 과정에서 필요한 병무용 진단서, 의무·수술기록지 등 보완서류 발급비용을 국고에서 실비로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럼에도 병무청은 해당 비용을 다수 대상자에게 지급하지 않아 청년 병역의무자들에게 피해를 발생시켜 왔다.

천하람 국회의원(개혁신당 원내대표,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은 2025년 9월 국회 결산 심사에서 "전수조사를 통해 미지급분을 전부 지급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라"고 요구했고, 11월 예산 심사에서 병무청의 전수조사 진행 상황을 점검한 바 있다.

병무청이 지난 13일 천하람 의원실에 제출한 전수조사 최종 결과('26.1.31 기준)에 따르면, 2021~2024년 지급대상은 총 21,810명(35,034건), 총액 약 4억4,637만원이다. 이 중 21,085명(33,555건), 약 4억2,691만원이 지급 완료됐고, 잔여 미지급은 725명(1,479건), 약 1,946만원으로 확인됐다.

병무청은 재발방지 후속조치로 △지급대상·지급시기 명확화 및 지급절차 개선('25.7) △재발방지 대책 공유 및 이행 지시('25.9) △지급내역 보고 결재권자 기관장 상향('26.1~) △'병무행정 이체 시스템' 구축 후 2월 시범운영, 3월 정식운영('26.3~)을 제출했다.

천하람 의원은 "병역의무를 이행하는 국민의 정당한 비용은 국가가 제때 지급해야 한다"며 "늦었지만 대부분 지급이 완료된 점은 다행이나, 전수조사 최종 결과 지급대상과 규모가 더 커진 것은 병무청 행정의 허술함을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이어 "잔여 725명까지 전원 지급을 마무리하고, 자동이체 시스템 등 재발방지 대책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는지 끝까지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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