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처, 범정부 재해예방 체계 마련 '공무원 재해예방 정책' 정비

[투어코리아=류석만 기자] 국가와 국민을 위해 위험직무로 일하다 순직한 공무원에 대한 예우와 보상이 확대된다. 범정부 재해예방 체계 마련을 위해 공무원 재해예방 정책도 정비된다.

인사혁신처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무원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25일 인사처에 따르면 이번 개정안은 일부 규정을 제외하고 공포 후 1년 뒤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위험직무로 순직한 공무원이 직종에 관계없이 두터운 보상과 예우를 받을 수 있도록 유족보상금 특례 적용 및 '순직군경' 예우 대상을 확대한다.

개정에 따라 앞으로는 모든 공무원이 대간첩작전 수행이나 군인 재해보상법상 전사(戰死)에 상응하는 위험직무로 순직한 경우에도 특례를 적용 받을 수 있게 된다.

경찰·소방이 아닌 공무원도 군인, 경찰, 소방의 직무로 순직(위험직무)한 경우, '국가유공자법」상 순직군경으로 예우할 수 있도록 절차와 근거도 마련된다.

순직군경으로 인정되면 그 유족에게 '국가유공자법」에 따른 보상금이 지급되고, 국립묘지 안장 절차가 대폭 간소화되는 등 보상·예우가 확대된다.

실효성 있는 공무원 재해예방 정책 추진을 위해 관련 제도를 체계적으로 정비한다.

개정에 따라 각 기관에 소속 공무원 재해예방 시책 추진에 대한 명확한 책무가 부여되며, 공무원 개인에게는 재해예방을 위한 관련 규정 및 조치 준수 의무가 생긴다.

또한, 앞으로 각 기관은 자체적으로 재해예방 활동을 추진하기 위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재해예방 업무를 총괄하는 건강안전책임관을 지정하고 건강안전관리규정을 작성해야 한다.

최동석 인사처장은 "공직사회의 재해예방 사각지대를 좁히고 직무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겠다"며 "앞으로도 공무원들이 소명을 가지고 국민을 위해 봉사할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하는 데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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