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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어코리아
서울시의회 제334회 임시회에서 시정 질문하는 남궁역 의원/사진=서울시의회[투어코리아=유경훈 기자 ] 서울 시내 학교에서 사용수익허가 방식으로 운영 중인 스포츠센터의 부실 운영으로 해당 학교는 제정 부담을, 지역 주민들은 이용에 불편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남궁역 의원(국민의힘, 동대문3)에 따르면 현재 서울 시내 학교에서 사용수익허가 방식으로 운영되는 스포츠센터는 총 42곳이며, 이 가운데 현재 10곳이 운영중단 상태이다.
뿐만 아니라 업체가 경영난을 이유로 사용료 감면을 요구하거나 소송을 제기하면서 학교 현장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남궁역 의원은 서울시의회 제334회 임시회 시정 질문을 통해 이 같은 실태를 지적하며 서울시교육청의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남궁 의원이 밝힌 스포츠센터 부실 운영 실태를 보면, 동대문구 전곡초등학교 스포츠센터의 경우 무리한 최고가 입찰 경쟁과 그에 따른 부실 운영으로 지역 주민들의 민원이 빗발치고 있다.
전곡초 스포츠센터는 2024년 선정된 업체가 연간 사용료 예정가격인 1억 4천만 원의 4배가 넘는 5억 9,700만 원(낙찰가율 424%)에 낙찰받았다.
해당 업체는 계약 첫해 사용료를 선납 규정을 지켜 운영을 시작했으나, 2년차 시점부터 사용료 미납 상황에 몰렸다. 이 업체의 미납금액은 사용료 5억 7천만 원, 수도요금 8천만 원 등 총 6억 5천만 원에 달힌다.
또한 학교와 수영장의 수도요금이 분리되지 않아, 학교가 수도요금을 대납한 실정이다.
업체가 발행한 회원권의 환불에도 문제가 많다. 보증보험 한도액이 전체 피해 규모를 감당하기에 역부족으로 많아 주민의 금전적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
이에 대해 남궁 의원은 “수익 구조상 현실적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금액임에도 낙찰을 목적으로 무리한 금액을 제시하는 구조가 문제의 발단”이라고 짚었다.
남궁 의원은 이러한 부실 운영을 막을 방안으로 최고가 입찰이 아닌 ‘종합평가 방식’을 도입하고, 자치구와 교육청 간의 ‘협력 운영 방식’을 제시했다.
그리고 “ 교육청은 전곡초 문제를 개별 학교의 문제로 치부할 것이 아니라 사업자 선정 방식과 사후 관리 체계 전반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정근식 교육감은 “종합평가 방식은 현행 법령상 근거가 없어 법률 개정을 건의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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