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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어코리아
나경원 의원[투어코리아=이창호 기자]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28일 오전 국회 본회의장에서 진행된 법원조직법 개정안 등에 대한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에서 검은 상복 차림으로 나서며 여당의 ‘사법개혁 3법’을 강하게 비판했다.
나 의원은 “오늘은 대한민국 사법 사망의 날”이라며 “과거 쿠데타가 총칼을 들었다면 지금 민주당은 입법의 외피를 든 쿠데타를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재명 무죄 만들기 위한 사법 파괴 3법은 ‘법률적 불법’이자 ‘입법 내란’”이라고 규정했다.
나 의원은 "이날 약 3시간 21분 동안 이어진 발언에서 대법관 증원법, 재판소원제(사심제), 법왜곡죄 도입을 ‘사법 파괴 3법’으로 명명"하며, "합법을 가장한 불법으로 헌법을 파괴하고 삼권분립을 무너뜨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특히 대법관 수를 14명에서 26명으로 늘리는 법원조직법 개정안에 대해 “이재명 정부 임기 내에 22명의 대법관을 임명하게 되는 전형적인 코트 패킹(Court-packing)”이라며 “베네수엘라 차베스 정권이 대법관을 증원해 사법부를 권력의 도구로 전락시킨 독재의 길을 그대로 밟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확정 판결 이후에도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재판소원제에 대해서는, 명백한 위헌이자 돈 있는 사람만 이용하는 유전무죄의 확장”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확정 판결을 헌법재판소로 가져가는 '사심제'에 대해 명백한 위헌이자 돈 있는 사람만 이용하는 유전무죄의 확장"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판결의 집행력을 정지시켜 살인범이 석방되고 당선 무효된 정치인이 임기를 채우는 '소송 도르마무' 루프가 발생할 것"이라며 "결국 국민은 끝없는 소송 지옥과 희망 고문에 빠지게 된다"고 주장했다.
법왜곡죄에 관련해서는 “판사의 내심을 수사기관이 판단해 처벌하겠다는 무시무시한 법”이라며 “수사기관이 사법부 머리 위에서 군림하는 사회가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나 의원은 이를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보복이자 판검사들의 입을 틀어막아 사법 독립의 심장을 도려내려는 시도”라고 표현했다.
나 의원은 정부의 경제 성과 홍보를 겨냥해 “코스피 6천이 골목 식당 사장님의 통장에 들어가지 않는다”며 “민생을 외치면서 뒤로는 이재명 대통령 무죄 만들기를 위해 사법부 목에 칼을 들이밀고 있다”고도 했다.
마지막으로 나의원은 “한번 파괴된 헌정 질서를 복원하는 것은 녹록지 않다”며 민주당을 향해 대법관 증원법의 부결 또는 수정안 마련을 촉구했다. 아울러 “법사위원장을 국민의힘에 돌려주고 의회 내 견제와 균형을 회복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발언을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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