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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울광장 ⓒ투어코리아[투어코리아=유경훈 기자 ] 서울시가 3일부터 노후 운행차 ‘조기 폐차 지원’ 접수를 시작한다.
올해는 총 338억 원을 투입하며, 4등급 경유차 지원 대수를 전년 대비 약 2배 늘렸다.
특히 녹색교통지역 거주자가 총중량 3.5톤 미만 4등급 경유차를 조기 폐차할 경우 100만 원의 추가 보조금도 지원하다.
서울 도심 녹색교통지역은 종로구에서 청운효자동, 사직동, 삼청동, 가회동, 종로1·2·3·4가동, 종로5·6동, 이화동, 혜화동이며. 중구에선 소공동, 회현동, 명동, 필동, 장충동, 광희동, 을지로동이 해당된다.
올해 조기폐차는 지난해(상․하반기로 나눠 시행)과 달리 상시 접수한다. 신청은 3일 오전 9시부터 10월 16일 오후 6시까지 1인 1대까지만 선착순 접수 가능하며,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다.
조기폐차 보조금을 받으려면 신청일 이전 대상 차량을 6개월 이상 연속 소유해야 한다. 그리고 폐차되는 차량과 신규 등록 차량의 소유자가 동일한 경우(공동명의 포함)에 한해 2차 보조금 지급 대상이 된다.
명심할 점은 지난 2003년부터 추진해 온 5등급 운행차(휘발유․LPG포함)에 대한 저공해사업(조기폐차, DPF부착) 지원이 올해로 종료되는 만큼, 해당 차량 소유자는 마지막 기회를 놓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 2026년 조기폐차 지원금 상한액 및 지원율
서울시 자료제공
서울시 자료제공조기폐차 지원대상은 신청일 기준 자동차등록원부상 사용 본거지가 서울시이고, 대기관리권역에 6개월 이상 연속해 등록된 차량 중 4등급 경유차, 5등급 운행차(휘발유․LPG포함) 또는 건설기계이다.
온라인 신청은 ‘자동차배출가스 종합전산시스템(www.mecar.or.kr)’ 누리집에서 가능하고, 등기우편(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 317, 대한스마트타워 6층 한국자동차환경협회) 접수는 10월 16일 소인분까지 인정된다.
보조금 지원 대상이 되면 신청 시 기재한 연락처로 문자나 카카오톡으로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서’가 발송된다.
보조금은 보험개발원 기준가액에 따라 차등 지급되며, 총중량 3.5톤 미만 4등급 경유차의 경우 최대 800만 원을 지원받는다.
예를 들어 차량 기준가액이 300만 원인 4등급 자동차를 폐차한 다음 전기․수소․하이브리드차를 구매할 경우 1차 보조금은 210만 원(300만원×70%), 2차 보조금은 90만 원(300만원×30%)을 받게 된다.
조기폐차 지원사업과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서울시 누리집의 ‘2026년 조기폐차 지원사업 공고’를 확인하거나. 한국자동차환경협회(☎1577-7121) 또는 ☎120다산콜센터(02-120)로 하면 된다.
권 민 서울시 기후환경본부장은 “시는 노후 운행차를 줄여 대기질을 개선하기 위해 올해 4등급 조기폐차 지원을 대폭 늘리고 녹색교통지역에는 추가적인 보조금도 지원한다”며 “특히 올해는 5등급 차량 지원의 마지막 해인 만큼, 대상 차주들께서는 기간 내 꼭 신청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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