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 수급자 선정 기준 완화 '권리구제'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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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어코리아=김도윤 기자] 서귀포시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선정 기준 완화에 따라, 권리구제를 실시한다고 6일 밝혔다.

2026년은 전년대비 보장급여별 선정기준액이 대폭 완화됐으며, 자동차 재산 기준 완화해 차량 보유 가구의 수급인정기회가 확대됐다. 또한, 청년의 소득에 대한 공제 적용 대상을 29세 이하에서 34세 이하로 확대하고 추가공제금을 40만원에서 60만원으로 인상된다.

이와 더불어 올해부터 제주4.3사건 등의 국가불법행위로 피해를 입은 사람이 배상금을 일시금으로 받는 경우에도, 그 돈을 3년간 재산으로 반영하지 않게 제도 개선돼 수급 탈락을 막을 수 있게 됐다.

대상자 발굴을 위해 서귀포시는 481가구에 대해 조사를 실시하고 추가 보장 적합한 대상에게 우편물 또는 유선으로 신청 안내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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