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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00 안착하나…외인·기관 던진 물량 받아낸 '이곳'

투어코리아
오현진 관세청 세원심사과장(왼쪽 가운데)이 인도 관세분쟁 해결을 위해 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관세청[투어코리아=류석만 기자] 관세청은 우리 기업의 인도 세관과의 관세분쟁을 지원하기 위해 전담팀을 구성해 운영하고 있다고 19일 밝혔다.
관세청은 인도 세관과의 분쟁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민·관 합동 대응팀을 구성하고 지난 11일 첫 회의를 개최했다.
회의에서는 세계관세기구 및 세계무역기구 결정 등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논리를 마련해 기업에 제공하고, 인도 관세당국과 협의를 추진하는 등 기업 피해 최소화를 위해 적극 대응하기로 했다.
특히, 지난해 9월에는 인도 측이 우리 기업의 '기지국 부품'에 대해 약 8천억원의 관세를 추징하려던 분쟁에 대해 세계관세기구에 상정하고 무관세 품목으로 최종결정을 이끌어내 관세 위험을 해소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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