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합뉴스
상용근로자 연 임금총액 처음 5천만원 넘어…1위 '금융·보험업'

투어코리아
[투어코리아=조성란 기자] 해외 자유여행이 늘면서 현지 투어와 교통상품을 온라인 여행사(OTA)를 통해 예약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지만, 출발 직전 취소나 환불 거부 등 소비자 피해도 빠르게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이 해외 현지 투어 및 교통상품을 판매하는 OTA 플랫폼 6개사, 총 200개 상품을 대상으로 실태를 조사한 결과 가격 표시 방식과 취소·환불 규정 전반에서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확인됐다.
최근 3년여(2022년~2025년 8월) 동안 접수된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총 246건으로, 해마다 증가세를 보였다. 연도별로는 ▲2022년 17건 ▲2023년 62건 ▲2024년 93건 ▲2025년 8월까지 74건으로 집계됐다.
인천공항 /사진-투어코리아 DB피해 유형을 보면 ‘계약불이행’이 28.0%(69건)로 가장 많았다. 이는 사전에 안내된 일정과 실제 제공된 투어 내용이 다른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이어 ▲예약자 누락이나 최소 인원 미달을 이유로 이용이 취소되는 ‘계약해제’ 26.4%(65건) ▲구매 직후 취소 요청에도 환급이 거부되는 ‘청약철회’ 25.6%(63건)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최소 출발 인원 미달로 인한 취소 통보 시점이 문제로 지적됐다. 국외여행 표준약관에 따르면 여행사는 출발 7일 전까지 취소 사실을 통지해야 하지만, 조사 대상 투어 상품 100개 중 사전에 최소 출발 인원을 명시한 상품은 22개(22.0%)에 불과했다. 이 가운데 72.7%(16개)는 출발 1~3일 전에 임박해 취소를 안내하거나 아예 통보 기준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가격 표시 방식에서도 소비자를 혼란스럽게 하는 사례가 발견됐다. 전자상거래법상 필수 결제 금액을 첫 화면에 명확히 표시해야 하지만, 조사 대상 200개 상품 중 20.5%(41개)는 어린이 요금을 대표 가격으로 노출하거나 옵션 가격을 기본 가격처럼 표시하는 등 오해를 유발하는 사례가 있었다.
또한 일부 상품(2.5%, 5개)은 수수료가 포함되지 않은 금액을 초기 화면에 제시하는 이른바 ‘다크패턴’도 확인됐다. 다만 일부 업체는 성인 기준 가격 안내 문구를 추가하는 등 개선 조치를 진행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 상황에 대한 대응 기준도 미흡했다. 조사 대상 6개 OTA 중 절반인 3개 업체는 관련 취소·환불 규정을 별도로 마련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소비자원은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OTA 사업자에게 ▲최소 출발 인원 미달 시 7일 전 사전 통지 ▲총 결제금액의 명확한 표시 ▲불가항력 상황에 대한 환불 기준 마련 등을 권고했다.
아울러 소비자들에게는 ▲최소 출발 인원 조건과 취소 규정을 사전에 확인할 것 ▲최종 결제 금액을 꼼꼼히 점검할 것 ▲환불 불가 상품은 신중하게 구매할 것을 당부했다.

관심 없음
{카테고리}에 관심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