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 30년 만에 '기자재공급자 관리지침' 전면 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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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어코리아=김미성 기자] 한국전력이 30년 만에 기자재공급자 관리지침을 전면 개편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개편은 중소기업 부담 완화에 초점을 두고 기자재공급자 관리지침 내 운영해 오던 유자격 등록정지(3개월~2년)나 등록취소(재등록 2년 제한)와 같은 제재 기간이 삭제된다.

그리고 국가계약법과 중복되는 제재 사항은 법령에 따른 부정당업자 제재 체계로 일원화한다.

또한 변경 승인 의무 미이행, 수시심사 결과 부적합 등 일부 제재사유 항목에 대해서는 소명 및 시정조치 절차를 추가로 마련할 예정이다.

전력 기자재의 품질 확보는 선택적 과제가 아닌 국민 생명을 보호하고 지속적 경제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필수 과제이기에 우수 공급사에는 납품검사 면제 등의 인센티브를, 하위 공급사에는 장기신뢰성 검증을 위한 성능확인시험을 시행해 오고 있다.

그동안 중소 업계의 어려움이었던 인력운영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배전 기자재공급자의 필수인력 보유 기준을 합리적으로 완화하고, 직접생산 확인기준 위반 사유에 따른 재등록 제한기간을 3개월에서 1년으로 차등화(기존 일괄 1년) 해 과도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할 예정이다.

또한 최초 1회에 한해 배전 기자재 성능확인시험 비용의 50%를 지원해 중소기업의 경제적 부담을 낮출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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