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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혼잡 전경. /사진-국민권익위[투어코리아=류석만 기자] 국민권익위는 경북 안동시에 위치한 민원 아파트의 극심한 교통혼잡을 해소하기 위해 아파트 입주민, 안동시, 경상북도개발공사, 경상북도의 입장을 조율해 집단민원에 대한 최종 조정안을 마련했다고 25일 밝혔다.
국민권익위 조정안에 따르면 아파트 단지 내 건물 배치 및 인접 대지 경계와 떨어진 거리 등 현장 여건을 고려해 부출입구와 연결된 도로의 폭과 운영 방식을 정하기로 했다.
또한 출입구 및 우회도로 개설로 영향을 받는 인근 테라스동의 주거환경 보호 조치를 확약해 입주민 의견 대립을 해소를 도모한다.
이어 대책 추진 과정에 수반되는 토지의 확보 비용은 토지의 용도 및 향후 관리방식 등을 고려해 경상북도개발공사와 안동시가 합리적으로 분담하기로 합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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