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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어코리아
장세일 영광군수[투어코리아=박성환 기자] 장세일 영광군수는 25일 '영광군수 딸 금품수수 의혹' 영상이 허위사실이라는 입장을 공식적으로 발표했다.
장세일 영광군수 측은 "금품을 받은 사실이 전혀 없으며, 해당 영상은 선거를 혼탁하게 만들려는 불순한 의도로 조작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제보자가 채권자에게 제공했다고 주장하는 수표는 수표사용자 이력조회만으로도 진위 여부가 단시간에 확인될 수 있는 사안"이라며 "언론사와 사법기관은 신속히 수표번호를 조회해 소모적 논란을 해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한 장세일 영광군수 측은 지난 13일 영광군수의 딸이 관련자들을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고, 3월 23일 보충 조사를 마쳤다고 밝혔다.
이어 지난 24일에는 사실 확인 없이 보도해 허위사실을 확산시킨 특정 인터넷 언론사들을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형사 고소했으며, 동시에 영상물 삭제 및 게시 금지 가처분 신청과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장세일 영광군수는 "거짓과 선동에 현혹되지 말고 후보의 정책과 비전을 냉철하게 판단해 달라"며 "공정한 경선 관리를 위해 사실관계를 면밀히 조사해 억울한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의로운 결정을 내려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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