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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어코리아
시흥시청 Ⓒ투어코리아[투어코리아=유경훈 기자 ] 경기 시흥시는 올해에도 각종 재난과 사고를 당한 시민들의 생활을 지원하기 ‘시흥시 시민안전보험’을 운영한다.
시민안전보험은 자연재난과 사회재난 등 각종 예기치 못한 사고로 피해를 본 시민에게 보험금을 지원하는 제도다. 시민의 생활 안전망을 강화하기 위한 시 차원의 보험금 지원제도로 2020년부터 운영해 왔으며, 지난해에는 37건에 6천535만 원을 지원했다.
보장 대상은 시흥시에 주민등록을 둔 모든 시민(등록외국인 포함)이다. 별도의 신청이나 가입 절차 없이 자동 가입되고 보험료는 전액 시가 부담하며, 타 보험과 중복 보장이 가능하다.
시흥시 시민안전보험 포스터/시흥시 제공주요 보장항목은 ▲자연·사회재난 상해사망(1,000만 원) ▲폭발·화재·붕괴·산사태 사고 사망 및 상해후유장해(1,000만 원 한도)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사망 및 후유장애(1,000만 원 한도) ▲강도 상해 사망 및 후유장애(1,000만 원 한도) ▲스쿨존 교통사고(만 12세 이하) 부상치료비(1,000만 원 한도) ▲가스사고 사망 및 후유장애(1,000만 원 한도) ▲물놀이 사고 사망(300만 원) ▲화상수술비(수술 1회당 50만 원) 등으로, 폭넓게 지원한다.
보험금은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 청구가 가능하며, 농협손해보험으로 문의 후, 안내에 따라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박영덕 안전교통국장은 “시민안전보험은 예상치 못한 재난과 사고로 어려움을 겪는 시민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제도”라며 “시민들이 제도를 알지 못해 혜택을 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적극적인 홍보를 이어가겠다”라고 말했다.
시흥시 시민안전보험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시흥시 누리집, 농협손해보험 고객센터(1644-9666), 시흥시 시민안전과로 문의하면 안애해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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