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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훈 서울시의원 /사진=서울시의회[투어코리아=유경훈 기자 ] 서울시의회가 안정적인 학자금 대출 이자 지원을 교육훈련기관 학습자까지 확대하는법안을 마련하고 있다.
허훈 서울시의원(국민의힘, 양천2)은 학자금대출 이자 지원 대상을 학점은행제 등 교육훈련기관 학습자까지 확대하는 「서울특별시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지난 1일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기존의 정부 학자금 지원은 4년제 대학,전문대생, 평생교육법에 따른 전공대학 등을 위주로 하다가 2023년 1학기부터 학점은행제에서 학습하고 있는 학생들도 지원 받을 수 있게 됐다.
문제는 상위법 개정 사항이 서울시 조례에 신속하게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로 인해 서울시가 서울지역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자체 지원하고 있는 학자금대출 이자 지원 대상에 여전히 ‘학점은행제 학습자들은 제외’돼 있다.
이에 허 의원은 상위법 개정 사항을 현행 조례에 반영, 내년부터 학점은행제를 포함한 서울 지역 대학생들에게 안정적인 학자금 대출 이자 지원이 가능하도록 했다.
허 의원은 “보다 많은 학생이 의지와 능력에 따라 고등교육의 기회를 누릴 수 있도록 국가와 지자체가 함께 발맞춰 나갈 것”이라며, “상위법 개정 사항을 조례에 충실히 반영한 만큼, 안정적인 학자금 대출 이자 지원이 가능하도록 시의회 차원에서 잘 살피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향후에 각종 지원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서울시 관계 부서와 의회가 함께 입법 동향을 면밀히 주시하고 신속한 입법 보완 작업을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서울시는 지난달까지 25년 하반기(7~12월) 학자금 대출에서 발생한 이자를 지원해주는 1차 접수를 마감했으며 2차 지원은 8월 중 신청 받을 예정이다.
올해 지원 가능 금액은 32억 원 가량으로 약 3만 명의 학생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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