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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미용문신연합회 신유정 회장과 참여단체가 6일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6.04.06. / 투어코리아 이창호 기자[투어코리아=이창호 기자] 비의료인의 문신 시술을 허용하는 '문신사법'이 지난 2025년 9월 2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문신행위를 규율하는 명확한 법적 근거가 마련된 셈이다. 문신사법은 국가시험·면허 관리·위생 교육 등 준비 기간을 고려해 시행일을 공포 후 2년이 경과한 날로 하고, 법률 시행 후 최대 2년간 임시 등록·면허 취득 유예 등 특례를 부여하도록 했다.
문신사법 시행을 앞두고 하위법령(시행령·시행규칙) 마련이 한창인 가운데, 정부의 자문 구조가 특정 단체에 쏠려 있다는 현장의 비판이 터져 나왔다. 수십 년간 음지에 머물던 문신업계가 제도권 안착을 앞두고 ‘대표성’ 논란으로 내홍을 겪는 모양새다.
한국미용문신연합회 및 참여단체들는 오늘(6일) 오후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보건복지부의 하위법령 제정 과정에 대한 의문을 제기했다. 그러면서 "보건복지부의 문신사법 자문단 구성과 관련해서는 특정 단체 중심의 구조는 미용문신업계 전체를 대표할 수 없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자문단 재구성과 공정한 논의구조 마련"을 촉구했다.
이들은 "일부 단체가 복지부 자문단에 참여하고 있다는 사실을 근거로 삼고, 자신들이 마치 ‘유일한 법정 단체’인 것처럼 행세하며 시장 질서를 어지럽히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현장에서는 특정 협회 가입 여부가 향후 면허 발급이나 경력 인정에 결정적 영향을 미칠 것처럼 선전하는 사례가 빈번한 것으로 알려졌다.
가장 큰 문제는 제도 시행 초기 발생할 수 있는 행정적 혼선이다.
이들에 따르면 "일부 조직은 홍보물에 ‘보건복지부 공식 자문단’, ‘국가자격 연비 확정’ 등 확인되지 않은 문구를 사용하여 종사자들을 유인하고 있다"라며 "국가면허의 세부 기준과 경력 인정 체계가 확정되지 않았음에도, 잘못된 신호로 특정 단체 교육 이수가 필수인 것처럼 오인하게 하고 있는 것이 현 상황"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책 논의 과정에서 다른 목소리를 내는 단체나 개인에 대해 반복적인 신고·고발을 남발하며 소통 환경을 위축시키고 있다"고 주장했다.
강남구에서 반영구 화장 샵을 운영하는 한 종사자는 “법이 통과되어 기대가 컸는데, 벌써부터 특정 협회에 줄을 서야 불이익이 없다는 소문이 돌아 불안하다”라며 “정부가 공식적으로 가이드라인을 주지 않으니 정보가 취약한 이들은 속을 수밖에 없다”고 토로했다.
한국미용문신연합회 신유정 회장이 6일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6.04.06. / 투어코리아 이창호 기자이들은 정부에 정책 신뢰도를 높이기 위한 ▲자문단 구성 기준 및 운영 구조의 투명한 공개, ▲특정 단체 중심 구조에 대한 개선과 함께 개방형 협의체 및 실무 논의 구조 확대, ▲민간 교육 및 자격에 대한 명확한 정책 기준 제시, ▲국회 및 정부와의 공식 정책 협의체 구성 등 4가지 핵심 요구사항을 요구했다.
사회학 전문가들은 신규 제도가 안착할 때 특정 이익집단이 권한을 독점하는 ‘포획 현상’을 경계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문신사법은 보건 위생과 직업의 자유라는 공익적 가치가 맞물려 있는 만큼, 하위법령 설계 단계부터 철저한 공정성이 담보되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연합회는 “문신사법은 특정 단체의 전유물이 아니라”라며 “제도의 성공 여부는 업계 전체의 현장 경험이 얼마나 충실히 반영되느냐에 달려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와 국회는 지금이라도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한국미용문신연합회는 20여개 이상의 미용문신 관련 단체가 참여하는 협의체로, 이번 성명에는 (사)코리아아트메이크업협회, (사)케이뷰티전문가연합회 , (사)뷰티산업소상공인협회, (사)국제전문예술가연합회, (사)한국미용예술전문가협회, (사)국제보건미용전문가연합회, 한국문신학회, 국제퍼머넌트메이크업협회, (사)한국스케치메이크업협회, (사)대한뷰티산업진흥연합회, 국제휴머니티총연맹, 케이뷰티연합회, 국제미용가총연합회, (사)GPF국제전문예술가연합회, 뷰티문화진흥협회, (사)한국미용건강총연합회중앙회, 국제미용건강총연합회, (사)한국뷰티총연합회, (사)국제뷰티문화아트협회, 대한두피문신전문가협회, (사)국제뷰티문화협회, 제미용문신교류협회, 국제뷰티타투학회, HL뷰티연합학회, 국제미용문신교류협회, 한국반영구화장사중앙회, 한국반영구화장타투SMP중앙회 등 총 27개 단체가 참여했다.
한편, 정부가 이번 현장의 목소리에 응답해 자문 구조를 개방적으로 재편할지, 아니면 기존의 논의 틀을 유지할지에 따라 향후 문신사법 시행 초기 안착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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