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스타패션
예스24, ‘불꽃야구2’ 첫 직관 티켓 단독 판매… 고척돔서 새 라인업 최초 공개

투어코리아
▲이용국(서산2·국민의힘) 충남도의원 모습. /사진-충남도의회[투어코리아=류석만 기자] 충남도의회가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에 지역 주민의 참여를 제도화하고, 사업 이익을 지역사회와 나누는 기반 마련에 본격 착수했다.
도의회는 이용국(사진·서산2·국민의힘) 의원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주민참여형 재생에너지 및 개발이익 공유에 관한 조례안’이 8일 기획경제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재생에너지 사업 추진 과정에서 주민 참여를 확대하고, 개발이익을 공정하게 공유함으로써 에너지 전환에 대한 지역사회의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조례안의 핵심은 ‘주민참여형 사업’과 ‘개발이익 공유’의 제도화다. 주민이 발전사업에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사업 수익의 일부를 지역사회에 환원하도록 했다.
환원 방식 역시 현금 배당뿐 아니라 전기요금 지원, 마을 공동사업, 장학금 등 지역 특성에 맞게 다양하게 설계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발전사업자는 착공 전 주민과 상생협약 체결을 위해 노력해야 하며, 주민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협의체 구성도 가능하도록 했다.
적용 대상은 태양광 500㎾ 이상, 풍력 3㎿ 이상의 일정 규모 재생에너지 사업으로 설정됐다.
이와 함께 주민 출자금 이차보전, 참여형 펀드 조성 지원, 에너지 협동조합 설립 및 운영 교육 등 실질적인 참여 확대를 위한 지원책도 포함됐다.
이용국 도의원은 “재생에너지 확대는 거스를 수 없는 흐름이지만, 주민의 공감과 참여 없이는 지속 가능한 추진이 어렵다”며 “이번 조례안이 주민이 사업에 함께 참여하고 성과를 공유하는 ‘충남형 에너지 전환 모델’의 출발점이 되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관심 없음
{카테고리}에 관심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