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 평내체육센터·빛터널 논란에 ‘법적 근거’로 정면 반박
▲ 와부 빛터널공원 내부 모습 / 사진제공 = 남양주시▲ 와부 빛터널공원 내부 모습 / 사진제공 = 남양주시

[투어코리아=김용선 기자] 남양주시가 최근 지역 정치권에서 제기된 주요 공공시설물의 위법 개관 의혹에 대해 명확한 법적 근거를 제시하며 정면 대응에 나섰다. 시는 사실관계를 왜곡해 행정 신뢰도를 실추시키는 행위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10일 시에 따르면, 평내체육문화센터의 건축법 위반 주장은 법리 해석의 오류에서 비롯된 것이다. 해당 시설은 건축법 제29조에 따른 ‘공용건축물 협의’를 마친 상태로, 일반 건축물과 달리 별도의 사용승인 규정을 적용받지 않는다. 그럼에도 시는 시민 안전을 담보하기 위해 지난 8일 임시사용승인 절차까지 선제적으로 완료하며 법적 논란을 원천 차단했다.

안전 검사 누락 의혹 역시 사실무근으로 확인됐다. 시는 개관 행사 전인 지난달 18일 이미 전기 사용전검사 확인증과 승강기 검사 필증을 확보했다. 특히 소방시설의 경우 건축기술사와 민간전문가가 참여한 합동 점검을 통해 안전성을 최종 확인한 후 행사를 진행했다.

와부 빛터널공원 관련 의혹에 대해서도 시는 명확한 선을 그었다. 해당 시설은 폐터널을 재활용한 ‘토목시설’로 분류되어 건축법상 사용승인 대상이 아니라는 설명이다. 준공식 당시 공사가 미비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문화공원 내 본공사는 완료된 상태였으며, 당시 작업은 기부채납 부지의 시민 편의를 위한 추가 보강공사였다고 일축했다.

시 관계자는 “정식 운영에 앞서 시설을 사전 공개하는 것은 의견 수렴을 위한 통상적 행정”이라며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도 공직선거법 저촉 여부가 없음을 확인받은 적법한 절차였다”고 강조했다.

주광덕 남양주시장은 “근거 없는 의혹 제기는 밤낮없이 현장에서 헌신하는 공직자들의 명예를 훼손하고 시정 동력을 저하시키는 행위”라며 “사실과 다른 의도적인 왜곡을 중단하고 민생 현안에 집중해 줄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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