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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용 화물자동차 유송운송행위 단속 현장/사진=시흥시[투어코리아=유경훈 기자 ] 경기 시흥시가 지난 9일 정왕동 물류센터 일대를 중심으로 ‘자가용 화물자동차의 불법 유상운송 행위 단속 및 근절 캠페인’을 합동으로 실시했다.
봄철을 맞아 화물 물동량이 늘어나면서 자가용 화물차를 이용한 불법 유상운송 사례가 늘고 있다는 민원에 따라 합법적인 화물운송 질서를 확립과 공정한 운송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안산출입국외국인사무소와 합동단속을 실시했다.
합동 단속은 9일 시작으로 정왕동, 연성동, 은행동 등 주택가와 민원 다발 지역을 중심으로 시 전역에서 단속과 캠페인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단속은 자가용 화물차를 이용한 유상운송 행위를 집중 점검하고, 관련 법규 준수 안내와 계도 활동을 병행한다.
현행법상 불법 유상운송 행위가 적발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차량 운행정지 180일 처분이 내려질 수 있다.
박승삼 시흥시장 권한대행은 “ 자가용 화물차를 이용한 불법 유상운송은 화물 운송질서 교란과 화물 운수업계의 피해를 초래한다”며, “이번 단속을 통해 불법 화물 유상운송 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합법적인 화물운송 질서를 확립해 시민과 업계 모두가 신뢰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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