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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형 청년 일자리 공제사업 포스터. /사진-광주시[투어코리아=박정규 기자] 광주광역시는 지난 2월 조기 마감한 '광주형 청년 일자리 공제사업'의 추가 모집을 오는 6월 30일까지 진행한다.
16일 광주시에 따르면 대상은 19∼39세 광주 청년으로 신청일 기준 광주지역에 위치한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5인 이상 중소기업에 정규직으로 재직 중이어야 한다.
또한 소득은 1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월 384만6357원)이거나 정부 또는 지자체의 다른 자산 형성 지원사업에 참여 중이거나 수혜 이력이 있는 경우 신청이 제한된다.
'광주형 청년 일자리 공제사업'은 만기 때 1000만원의 공제금을 지원 하기위해 2년가 청년이 500만원, 기업이 200만원, 광주시가 300만원을 함께 적립한다.
시는 청년이 광주에 뿌리내리며 정착할 수 있도록 돕고, 지역 중소기업에는 안정적인 인력 확보와 장기근속 기반을 마련해주기 위해 상생형 지원을 적극 추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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