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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민의숲 야영장 전경. /사진-광주시[투어코리아=박정규 기자] 광주광역시는 오는 5월 1일부터 북구 광주시민의숲 야영장 '예약 부도 관리제도'를 도입해 많은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게 관리하겠다고 20일 밝혔다.
광주시에 따르면 광주시민의숲 야영장 지난달 노쇼율은 17.3%(전체 1215건 중 210건)를 기록했으며 이로 인해 다른 시민이 이용할 수 없게 되는 사례가 반복됐다.
이에 광주시는 횟수에 따라 1회 노쇼 시 1개월, 2회 이상 노쇼 시 3개월 예약 제한 등 시설 예약을 제한할 예정이다.
또한 이용자 편의성 향상을 위해 '사전 알림 서비스'를 실시한다.
예약일 7일 전과 3일 전 알림톡을 보내 이용이 불가한 경우 사전에 취소할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광주시는 기존 이용료 70% 감면 혜택에 병역명문가 가정을 추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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